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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규직 채용공고 후 ‘수습 계약직’ 채용...법원 “위자료 줘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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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담당자 댓글 0건 조회 837회 작성일 22-0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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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규직 채용공고를 내고 실제로는 '수습 계약직'으로 채용한 것도 모자라 3개월 뒤 해고한 업체에 손해배상 책임을 묻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15일 법조계에 따르면 창원지법 윤성식 판사는 A 씨를 상대로 거짓 구인광고를 내고 부당해고를 한 B 사에 "위자료 700만 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윤 판사는 "B 사의 행위는 위법하고 A 씨에게 정신적 고통을 가한 것으로 불법행위가 된다"고 판시했다.
 
A 씨는 지난해 7월 한 구직사이트를 통해 수습기간 3개월이 포함된 B 사의 정규직 채용공고를 보고 이직을 결심했다. 당시 한 공기업 공무직(무기계약직)으로 재직 중이었고 정년도 보장됐지만 임금 등 처우는 B 사보다 열악했다.
 
그러나 A 씨는 출근 첫날 채용공고와 전혀 다른 내용의 근로계약서를 받았다. 계약직으로 3개월 근무 후 평가를 거쳐 정규직으로 채용한다는 내용이었다. B 사는 3개월 뒤 업무 능력과 태도가 좋지 않다는 이유로 A 씨를 해고했다.
 
B 사는 직업안정법 위반으로 벌금 200만 원을 부과받았다. 경남지방노동위원회도 A 씨의 복직을 명령했다. A 씨는 복직 후에도 불안 증세와 우울증 때문에 업무상 질병 판정을 받았다. 결국 질병 치료를 이유로 복직 3개월 만에 퇴사했다. A 씨는 공단 도움을 받아 B 사를 상대로 2000만 원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법원은 A 씨 손을 들어줬다. 윤 판사는 "B 사는 거짓 구인광고 및 구직조건을 제시해 직업안정법을 위반한 후 A 씨에게 불리한 근로계약을 체결했다"고 봤다.
 
이어 "본채용 거부 사유를 통지하지 않고 부당해고를 해 A 씨에게 부당해고에 대한 고의 내지 과실도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A 씨를 대리한 신지식 공단 변호사는 "국가유공자의 유족인 A 씨는 국가보훈처를 통해 어렵사리 입사한 공기업으로 돌아갈 수 없는 상황"이라며 "거짓 구인광고는 막대한 피해를 입히는 만큼 더 엄격한 처벌과 실질적 피해 회복 조치가 가능하도록 제도 개선이 이뤄져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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