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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업비밀 누설’ 무죄에도...법원 “현대모비스 해고 정당” 이유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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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담당자 댓글 0건 조회 596회 작성일 22-0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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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 자료를 외부에 유출하다 징계해고된 근로자가 재판에 넘겨져 무죄를 선고받았더라도 부당해고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해당 자료를 영업비밀로 단정할 수 없어 무죄가 선고됐지만 대외비로 분류된 자료를 유출한 사실은 명백한 만큼 정당한 징계라는 판단이다.
 
27일 <노동법률> 취재에 따르면 서울고법 제15민사부(재판장 이숙연)는 현대모비스 차장으로 일했던 A 씨가 회사를 상대로 낸 해고무효확인 소송 항소심에서 A 씨 측 항소를 기각하고 원고패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A 씨가 보안관리 규정을 위반해 대외비로 분류된 정보자산에 관해 보안관리책임자의 승인 없이 유출한 사실은 명백하다"며 이같이 판시했다.
 
현대모비스 협력업체에 내부 자료 전송...법원 "무죄"
 
A 씨는 다른 회사에 내부 자료인 설비투자 계획문서ㆍ사전 견적서ㆍ연간 투자계획ㆍ설계도면 등을 이메일로 전송했다. 현대모비스는 사내 보안 감사과정에서 이러한 사실을 확인하고 수사기관에 수사를 의뢰했다. 이후 징계위원회를 열어 만장일치로 A 씨를 징계해고하기로 했다.
 
검찰은 A 씨를 영업비밀 누설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겼다. 그러나 법원은 A 씨가 유출한 자료를 영업비밀로 단정할 수 없다면서 무죄를 선고했다. 또 다른 유출 건의 경우 검찰이 불기소 처분을 해 일단락됐다.
 
A 씨는 기술력 좋은 회사를 발굴하라는 상급자 지시를 받고 새로운 협력업체를 선정하기 위해 관련 업체에 자료를 송부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또 자료 제공을 대가로 부정한 이익을 얻지도 않았다고 항변했다. 영업비밀을 유출하지 않았다는 점도 강조했다. 징계해고 사유 자체가 없다는 것이다.
 
검찰 기소가 해고 대상이 된다 해도 무죄 판결이 확정돼 해고 사유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주장도 덧붙였다.
 
"담당 업무 아닌 자료 유출...상급자 승인도 없어"
 
그러나 법원은 1, 2심 모두 A 씨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1심은 "우수한 업체를 발굴해 양성하면 현대모비스에도 이익이 되고 A 씨와 같은 직원 개인의 실적이나 고과에도 도움이 될 수는 있을 것"이라면서도 "현대모비스 입장에서는 직원들에게 자신의 대외비 자료를 제공해 입찰에 도움을 주면서까지 특정 업체를 발굴하도록 지시했을 것으로 보기는 어렵다"고 지적했다.
 
다른 직원들도 대외비 자료를 반출한 사례가 있다는 A 씨 측 주장도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다른 직원들은 자신이 담당하는 업무와 직접 관련이 있는 업체를 대상으로 상급자 승인을 거쳐 자료를 반출했다는 이유에서다.
 
2심 재판부는 "자료를 전송한 곳은 친환경 차량의 부품 자동화 시스템 설비업체로 유출 행위 당시 A 씨가 담당하던 업무와는 아무런 관련이 없는 협력업체"라며 "회사를 위해 우수한 협력업체를 발굴하기 위한 것이라면 A 씨가 파일명 등을 변경해 자료를 송부할 필요도 없어 보안관리 규정을 위반하면서 협력업체를 발굴하려고 했다는 점은 쉽사리 납득하기 어렵다"고 꼬집었다.
 
징계 수위도 적정하다고 봤다. 2심은 현대모비스 특성상 연구개발과 생산설비 관련 정보의 보안이 중요하고 다른 협력업체와의 입찰 과정에서 공정성을 해칠 수 있었다는 점을 판단 근거로 제시했다.
 
A 씨가 대외비 자료임을 알면서도 장기간 반복적으로 자료를 유출했던 사실도 현대모비스 주장에 힘을 실었다.

2심 재판부는 "A 씨의 유출 행위로 인해 A 씨와 현대모비스 사이의 고용관계는 이를 지속ㆍ유지하기 위한 필수적인 신뢰 관계의 근간이 깨져 사회 통념상 그 고용관계를 존속시킬 수 없을 정도에 이르렀다"며 "그 책임은 A 씨에게 있어 해임 처분의 징계양정이 과하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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