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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대표의무위반시정재심판정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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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담당자 댓글 0건 조회 272회 작성일 23-0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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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법원  2022-6-16    2022두37936  
☞ 사건명 : 공정대표의무위반시정재심판정취소
☞ 원심판결 : 서울고등법원 2022.2.11. 선고 2021누45642 판결 


【당사자】
■ 원고, 상고인 : A노동조합
■ 피고, 피상고인 : 중앙노동위원회위원장
■ 피고보조참가인 : 1. 주식회사 B, 2. C노동조합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을 포함하여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에 해당하여 이유 없음이 명백하므로, 위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관여법관】

재판장 대법관 노태악
주 심 대법관 박정화
대법관 김선수
대법관 오경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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