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도급자의 공사현장 근로자에 대한 근로기준법 위반죄의 사용자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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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담당자 댓글 0건 조회 222회 작성일 23-02-22본문
☞ 대법원 2022-4-28 2022도1136
☞ 사건명 : 근로기준법위반
☞ 원심판결 : 대전지방법원 2022.1.12. 선고 2021노1315 판결
【당사자】
■피고인 : A
■상고인 : 검사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원심은 판시와 같은 이유로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하여 범죄의 증명이 없다고 보아, 이를 무죄로 판단한 제1심판결을 그대로 유지하였다. 원심판결 이유를 관련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판단에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근로기준법 위반죄의 ‘사용자’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관여법관】
재판장 대법관 김재형
주심 대법관 노정희
대법관 안철상
대법관 이흥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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