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본인 소유 차량으로 배송하는 기사도 산재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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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담당자 댓글 0건 조회 1,135회 작성일 18-09-14본문
회사 명의로 등록된 본인 소유의 차로 배송업무를 맡는 '지입차주'도 회사 지시에 따라 일을 했다면 산업재해가 인정된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지난 7월 20일 서울행정법원 행정7단독 이승원 판사는 김 모 씨가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낸 요양불승인처분 취소 청구 소송에서 "요양급여 및 휴업급여 부지급처분을 취소한다"고 선고했다.
지난해 4월 농업회사법인 A사에서 일하던 김씨는 동료가 운전하던 지게차에 깔려 골절 등 부상을 입었다. 이후 김씨는 근로복지공단에 요양급여와 휴업급여를 신청했다.
그러나 공단은 김씨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는 '지입차주'이기 때문에 급여 부지급처분을 내렸다.
그러나 법원의 판단은 달랐다. 이승원 판사는 산재보험법 적용 여부를 따질 때에는 근로자가 임금을 목적으로 사용자에게 종속된 상황에서 근로를 제공했는지 따져봐야 한다고 밝혔다.
김씨의 경우 근로계약 체결 후 회사 소유 차량으로 배송업무를 담당했을 당시와 본인 소유 차량으로 배송업무를 했을 때의 업무가 같았다.
또 본인 소유 차량으로 배송업무만을 담당하는 다른 '지입차주'들과도 업무 내용에 차이가 있었다.
이승원 판사는 "원고는 회사에서 주로 배송업무를 했는데, 배송업무가 끝난 후 회사로 복귀했다"며 "회사 전무의 지시에 따라 박스 포장, 금속검출, 창고정리 등의 업무도
처리했고 그에 따라 기본급과 별도로 시간외수당을 받았다"고 밝혔다.
이어 "원고는 당초 자신 소유 명의의 차량을 가지고 와서 회사 배송업무를 처리하기로 했는데, 배송업무를 시작할 무렵 업무에 제공하기로 한 차량의 소유 명의를 원고 앞으로 이전하지 못해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못하고 있었다"고 덧붙였다.
이 판사는 이 같은 사정들을 종합했을 때 김모씨는 산재보험법의 보호를 받을 수 있는 근로자라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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