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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조 조합원 자격은 단협으로 정할 수 없어” 가처분 판결 나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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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담당자 댓글 0건 조회 1,180회 작성일 18-09-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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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조합 조합원 자격은 노동조합 규약에 따라야 하며, 단체협약에서 조합원 범위를 제한하고 있다고 해도 그 효력을 인정할 수 없다는 가처분 판단이 나왔다.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제11민사부(재판장 김유성)는 지난 5월 1일, 노동조합이 회사를 상대로 제기한 단체교섭 및 조합활동보장가처분 소송에서 채권자인 노동조합 측의 주장을 일부 인용하는 결정을 내렸다(2018카합10031).
과천시에 있는 A회사에 있는 OO노동조합 A지부(이하 '노동조합')의 위원장인 구 씨는 2016년 1월 1일자로 부장에서 이사대우 직급으로 승진했다.
그런데 이후 2017년 11월 17일 해당 노동조합의 위원장으로 다시 당선 됐고, 이에 회사는 "위원장 구씨가 회사 직급상 이사대우 이상의 임직원에 해당하므로, 회사와 노동조합이 맺은 단체협약 제4조에 따라 조합원의 자격을 상실한다"며 "따라서 구씨의 위원장 자격을 인정할 수 없고, 구씨를 단체교섭당당자로 하고 있는 한 노동조합과 단체교섭을 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이어 회사는 이를 이유로 노동조합과 진행 중이던 교섭을 중단하고 노동조합의 상급단체와 단체교섭을 진행했지만 이마저도 결렬됐다.
이에 노동조합은 "채무자 A회사는 노동조합의 단체교섭 청구에 응하고, 위원장 구씨의 조합활동을 보장하라"며 가처분을 신청했다.
가처분 재판부는 회사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고 노조의 주장을 일부 인용했다. 재판부는 "노조 조합원 범위는 노조의 규약으로 정해야 한다"며 "단체협약으로 노조의 자주적 규약에서 정해진 조합원 범위를 제한하는 것은 헌법과 노조법에서 보장하는 근로자의 자주적 단결권을 사용자와 협의에 의존하게 해 노조 자주성을 침해할 우려가 있다"고 판시했다.
이어 "설사 그런 규정이 있다고 해도, 단체협약 적용을 받는 근로자의 범위를 제한하는 취지지, 조합원 자격 자체를 제한하는 취지는 아니"라며 "따라서 구씨가 조합원 자격을 잃게 된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이에 따라 재판부는 노조가 제기한 '조합활동방해금지 신청'과 '단체교섭응낙신청'은 이유가 있다며 인용했다.
다만 '구 씨의 노동조합 대표자로서 조합활동을 보장하라'는 가처분은 "포괄적이어서 내용 집행이 가능할 정도로 특정되지 않았다"며 그 신청을 기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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