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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산재보험급여 청구는 소멸 시효중단 효력 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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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담당자 댓글 0건 조회 1,131회 작성일 18-09-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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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재보험급여 청구는 산재법상 고유한 시효중단 사유이며, 민법 제174조의 최고에 불과하다고 볼 수 없다는 대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제2부(재판장 조재연)는 지난 6월 15일, 근로자 A씨가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청구한 장해급여청구 소송 상고심에서 회사측이 제기한 상고를 기각하고 근로자 측의 손을 들어줬다(2017두49119).
산재를 입어 장해 보험급여 수급권자가 된 근로자 A씨는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산재보험급여 청구'를 했다. 이에 대해 공단은 산재 사유가 되지 않는다며 부지급결정(1차 부지급결정)을 내렸다.
하지만 A씨는 이 부지급결정을 받고 나서 90일이 지날 때 까지 부지급결정의 취소를 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지 않았다. 우리 행정소송법에 따르면 행정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행정소송을 제기하지 않으면 취소소송을 제기할 수 없다.
그 이후 3년이 지나기 전, A는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다시 보험급여 청구를 했다. 하지만 근로복지공단은 산재보험급여 청구의 소멸시효인 3년도 이미 완성됐다고 주장했다.
우리 산재보험법은 제112조 1항에 "산재보험법에 따른 보험급여를 받을 권리는 3년간 행사하지 않으면 시효로 소멸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공단의 주장에 따르면 결국 3년의 소멸시효가 도과해 보험급여 청구권이 소멸됐다고 판단한 것이다.
공단은 "A가 청구한 산재보험급여 청구는 민법상 '최고'에 불과하기 때문에 최고 이후 6개월 내에 재판을 청구하지 않으면 소멸시효 효력이 중단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최고'는 일종의 채무 이행 요구를 말하며, 최고 자체만으로는 소멸시효 중단 효력이 없다. 우리 민법 민법 174조는 최고 이후 6개월 내에 재판 등을 청구해야 최고 당시로 소급해서 소멸시효 중단 효력을 인정하고 있다.
결국 A가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제기한 보험급여 청구의 성질이 주된 쟁점이 됐다.
A의 보험급여 청구가 단순히 최고에 해당한다면, 6개월 내에 재판을 청구하지 않았으므로 소멸시효 중단 효력이 없다. 하지만 보험급여 청구가 독자적인 소멸시효 중단 사유라면, 보험급여를 청구한 것만으로 시효가 중단되므로 3년의 소멸시효가 아직 남은 것이 된다.
대법원은 근로자 측의 손을 들었다.
재판부는 "산재보험급여 지급요건에 해당하는 것만으로 보험급여를 받을 수 있는 게 아니라, 구체적인 급여 청구권은 근로복지공단이 결정을 함으로써 비로소 발생한다"며 "따라서 보험급여청구는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보험급여 지급결정을 구하는 의사표시이며 민법상 최고와는 법적 성격이 다르다"고 판단했다.
이어 "제36조 제2항에 따른 보험급여 청구는 민법상의 시효중단 사유와는 별도의 고유한 시효중단 사유로서 최고에 관한 민법 제174조가 적용 내지 준용되지 않는다"고 판시하며, 그 근거로 "산재보험법 113조도 '소멸시효 진행은 산재보험 수급권자의 보험급여 청구로 중단된다'고 규정하고 있어, 산재보험급여 청구를 민법상 시효중단 사유와는 별도로 고유한 시효중단 사유로 규정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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