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조에 “문 닫겠다”는 호텔 대표··법원,“부당노동행위 인정 안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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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담당자 댓글 0건 조회 1,147회 작성일 20-03-10본문
사업부 영업양도로 정리해고를 추진하면서, 이에 반대하는 노조에 "특단의 조치를 하겠다"는 내용의 문자를 보낸 호텔 대표에게 부당노동행위 의사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서울고등법원 제6행정부(재판장 박형남)는 지난 1월 8일, Y개발 주식회사가 중앙노동위원회를 상대로 제기한 '부당해고및부당노동행위구제재심판정' 소송에서 1심 원고 패소 부분을 일부 취소했다(2019누49566).
Y개발 주식회사는 2012년 설립돼 250개 객실 규모의 H관광호텔을 운영하고 있다. 이 회사에는 식음팀과 조리팀을 두고 있었으며, 이 팀 근로자들은 호텔 레스토랑 바, 뷔페에서 음식 조리나 서빙 업무를 수행하고 있었다.
그런데 호텔 측은 애초 사업계획과 달리 식음-조리 부분에서 대규모 적자가 나자, 2018년 4월 경 "수익성이 낮은 식음-조리 부분을 외부 기업에게 양도할 수밖에 없다"며 다른 회사에 식음-조리 부분을 양도한다는 영업양도 계약을 체결했고, 해당 부문에서 종사하는 강 모씨 등에게도 경영상 이유로 인한 해고를 통지했다.
영업 양도 과정에서는 호텔 측은 양수 회사와 "종업원들을 똑같은 근로조건으로 고용 승계한다"는 약정을 맺었다고 공고하며 "전직하지 않는 경우 호텔 내에 식음료 업장이 존재하지 않아 고용상 불이익이 있을 수 있다"고 근로자들에게 문자메시지를 보내기도 했다.
호텔 측은 영업양도 설명회를 개최하고 개별면담 참석을 요청했지만, 노조는 "전적 동의를 자유의사에 맡긴다면서도 개별 면담을 잡고 참석하지 않을 때는 징계한다는 협박까지 하고 있다"며 참석을 거부했다.
결국 호텔은 고용 승계거부자에게 "식음-조리 부문 영업 양도에 따라 재택대기발령하고 식음료 업장이 출입금지된다"는 통지서를 보내고, 협상 결렬과 정리해고 확정을 선언했다.
이 문제를 두고 근로자들이 지노위와 중노위를 거쳐 부당해고와 부당노동행위를 문제 삼았고, 결국 제주지방노동위원회는 정리해고가 부당해고이자 부당노동행위라고 판단했고 중노위도 이를 인정했다. 1심 재판부 역시 중노위의 판단이 옳다고 봐 근로자의 손을 들어줬다.
■경영상 정리해고는 위법하지만, 부당노동행위로는 볼 수 없어
항소심 법원은 1심 법원과 마찬가지로 경영상 정리해고는 위법하다고 봤지만, 부당노동행위는 인정하지 않아 눈길을 끌었다.
호텔 측은 "더 이상 식음-조리 부분을 운영하지 않아 계속 고용할 이유가 없어 부득이 정리해고를 한 것"이라며 "다른 직위 근무도 제안해 해고회피 노력을 다했지만 그럼에도 식음-조리 부분에서 근무하던 근로자들이 고용승계를 거부했다"며 해고의 정당성을 주장했다.
하지만 법원은 경영상 정리해고가 정당하다는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영업 양도는 정당하고 긴박한 경영상 필요까지는 있지만, 해고를 회피하려는 노력을 다했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영업양도로 경영상 해고할 긴박한 필요성이 있었다"면서도 "해고를 피하기 위한 노력을 다했다고 인정하기는 어렵다"고 판단했다. 원심은 긴박한 경영상 필요성이 없다고 봤다는 점에서는 조금 다른 해석이다.
재판부는 그 근거로 "식음-조리 부분 적자는 영업양도로 더 이상 발생하지 않을 것이므로, 유휴인력을 흡수할 여력이 생겼다"며 "호텔은 식음-조리 부분 외에도 다른 업장을 두고 있으므로 전환배치도 검토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호텔측이) 고용 승계를 거부할 경우 정리해고를 할 수밖에 없다고 수차례 밝히고, 자료를 달라는 (노조의) 통보에도 이를 거부했다"며 "자료는 근로자 대표가 의견을 내고 호텔과 협의하는 데 필수적이었는데 근로자 대표와 성실하게 협의했다고 인정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하지만 호텔 측이 노조에 부당노동행위를 했다고는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호텔 대표이사는 2017년 6월 경 노조가 설립되기 전 날에 카톡으로 조리팀장에게 "노조를 한다면 나도 특단의 조치를 할 것"이라고 문자를 보낸 이후, 비슷한 취지의 문자를 수차례 보낸 바 있다.
원심 판결문에 따르면 이 회사 기업노조 조합원 31명 중 29명이 조리팀 소속인 것으로 밝혀졌다. 이에 회사 대표이사는 조리팀장에게 "조리팀만 특별하다, 다른 팀은 거의 탈퇴하고 조리(부문만) 9명 남았다"라거나 "노조원이 포함된 팀에는 성과급을 지급할 수 없다"는 문자를 보낸 사실이 확인됐다. 이듬해 1월에는 "개업한 지 얼마 안돼 정신이 없는데 대표를 여기저기 고발하는 못된 짓을 하고 조리파트가 그 근원이다"라며 "매각이나 아웃소싱을 빠르게 진행할 것"이라고 문자를 보내기도 했다.
원심 재판부는 이를 근거로 "호텔의 해고는 근로자들이 노조에 가입했음을 이유로 이뤄진 것"이라며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해 근로자 측의 손을 들어준 바 있다.
하지만 항소심 법원의 판단은 달랐다. 재판부는 "반노동조합적인 카카오톡 문자를 중간 간부인 조리팀장에게 보낸 것은 반노동조합의사가 추정된다"면서도 "이런 사정만으로 노조를 와해시키거나 지배-개입하려는 부당노동행위의사를 가지고 있다고 인정하기엔 부족하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정리해고 당시 식음조리 부문 근로자가 조합원인지도 따지지 않았다"며 "조합원이 아닌 근로자들을 해고하면서까지 조합원에게 불이익을 주기 위한 조처라고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으므로, 정리해고가 조합원에게 불이익을 주기 위한 수단으로 악용됐다고 일반화하기는 무리"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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