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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현대위아 생산설비 수리업무에 협력업체 사용, 불법파견 아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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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담당자 댓글 0건 조회 1,336회 작성일 20-03-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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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용 엔진 공장 생산 업체에서, 설비를 점검하고 유지-관리하는 협력업체를 사용한 것은 불법파견 관계로 볼 수 없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제1민사부는 지난 2월 13일, 현대위아 협력업체인 주식회사 B사의 근로자 A씨 등이 원청인 현대위아 주식회사(이하 '회사')를 상대로 청구한 '근로에 관한 소송'에서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고 회사 측의 손을 들어줬다.
원고 근로자들은 협력업체에서 수리 및 점검의 일종인 '보전업무'를 맡고 있었으며, 설비장치나 기기에 고장이 발생할 경우 수리나 교체를 하는 사후보전, 정기적으로 설비를 점검해 돌발적인 사고가 나지 않도록 하는 예방 보전 등의 업무를 맡아 하고 있었다.
근로자들은 현대위아와 자신들 사이에 근로자 파견관계가 성립한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현대위아와 협력업체 사이에 체결된 도급계약은 근로자파견 계약에 해당한다"며 "2년을 초과해 파견근로자를 사용했거나 파견 대상 업무가 아닌 파견업에서 파견근로자를 사용했으므로 근로자들에 대한 고용 의사표시를 하라"며 소송을 제기했다.
이에 회사 측은 "협력업체에 업무를 특정해 도급을 줬고, 근로자들은 협력업체 소속으로 협력업체 지휘-감독을 받았다"며 파견관계를 부정했다.
밝혀진 바에 따르면 협력업체 근로자들은 평상시 공장 생산라인에 나와 있지 않고 별도 협력업체 사무실에서 대기를 해 왔다. 사후 보전 업무의 경우 현장 생산직 근로자가 PC로 작업을 의뢰하면 협력업체 근로자들이 현장으로 이동해 업무를 수행하고 수행한 업무와 관련된 보고서를 작성하는 형식이었다.
예방 보전 업무 역시 협력업체가 연간 보전계획을 수립하면 현대위아 직원이 해당 내용을 MES에 입력하고, 협력업체가 보전업무를 수행하고 일의 완성 여부를 MES에 입력하고 작업일지를 작성하는 순서대로 진행됐다.
법원은 "근로자들이 현대위아와 근로자파견 관계에 있거나 있었던 것으로 보기 어렵다"며 회사 측의 손을 들어줬다.
먼저 구체적으로 지휘나 명령을 할 여지가 없다는 점을 지적했다. 재판부는 "현대 위아에서 지시를 받았다고 주장하는 내용은 도급업무 수행을 위한 기본적인 정보제공 혹은 계약이행촉구에 불과하다"며 "그때그때 고장 난 설비를 수리하거나 협력업체가 수립한 일정과 계획에 따라 설비를 점검하거나 부품을 교체하는 것이 주된 업무인데, 이 과정에서 현대위아가 구체적으로 계속 지시하거나 감독한다는 것 자체가 성립할 여지가 없다"고 판단했다. 보고를 위한 작업내용 기재도 "작업 대상 시험장비와 작업일, 작업 시간, 작업내용을 기재하고 사진 등의 근거를 남긴 것에 불과하다"며 "업무가 수행됐다는 증빙자료의 의미"라고 지적했다.
협력업체 근로자들과 현대위아 소속 근로자들이 하나의 작업집단에 있다고 보기도 어렵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보전업무와 (현대위아의) 엔진 생산업무는 명백히 구별되므로 연동될 여지가 없고 대체가능성 또한 없다"며 ▲보전업무를 회사 측이 수행한 바가 없고 전적으로 협력업체 근로자가 수행한 점 ▲협력업체 사무실과 대표이사 사무실이 회사 소속 생산라인과 분리된 공간에 마련돼 있는 점 등을 들어 "협력업체와 현대위아 근로자들 사이에 공동작업이 이뤄졌다고 볼 여지는 없다"고 결론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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