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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통상임금 소송서 “기업 회생절차 중이어도 신의칙 적용 안돼” 엄격 판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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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담당자 댓글 0건 조회 1,180회 작성일 20-05-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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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가 경제적 파탄으로 회생 절차 진행 중인 경우여도, 통상임금 소송에서 신의칙을 적용하는 것은 엄격해야 한다는 대법원의 입장을 다시 한번 확인하는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제2부(주심 박상옥)은 지난 2월 13일, 한국공작기계 소속 현장직 근로자 강 모씨 등 17명이 회생채무자 한국공작기계 주식회사의 관리인 서 모씨를 상대로 제기한 임금 청구 소송에서 상고를 기각하고 근로자 측 손을 들어준 원심 판결을 확정지었다(2019다21262, 심리불속행기각).
이 소송은 전형적인 통상임금 소송의 법적 쟁점을 다루고 있다. 한국공작기계와 한국공작기계 노조의 상급단체인 전국금속노조는 2012년 단체협약을 맺고 상여금을 지급해 왔다. 그런데 원고 근로자들은 그동안 회사가 지급해 온 상여금은 정기성, 일률성, 고정성을 갖춘 통상임금에 해당하므로, 이를 포함해서 통상임금을 산정한 후 이에 따라 각종 법정 수당도 다시 계산해 부족분을 추가로 지급하라고 소송을 제기한 것.
회사는 다른 근로자에 비해 원고 근로자들만 수당을 2중으로 지급받는다며 "형평에 반한다"고 주장했고, 이어 "이미 상여금이 통상임금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전제로 임금을 정했는데도 이에 반하는 주장을 하는 것은 신의성실의 원칙에 위배된다"는 주장을 내세웠다.
결국 이 사건의 주요 쟁점은 신의칙을 적용할 수 있느냐의 문제였다. 한편 한국공작기계는 창원지법에서 지난해 11월 19일, 파산 선고를 받은 바 있다. 이 회사는 경영진 문제와 조선업 불황으로 인한 매출 감소 등이 겹쳐 2016년 기업회생 신청을 한 바 있고, 2017년 3월부터 기업회생절차를 밟았다.
하지만 이 사건 원심 재판부(부산고등법원 창원 제1민사부, 재판장 강경구)는 지난해 9월 26일 근로자 측의 손을 들어준 바 있다. 재판부는 "법정수당을 추가로 청구하는 것이 중대한 경영상 어려움을 초래하거나 기업 존립을 위태롭게 한다고 배척하면 기업 경영에 따른 위험을 근로자에게 전가하는 결과가 된다"며 "신의칙에 위반되는지는 신중하고 엄격하게 판단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결(2015나217287)을 그대로 인용했다.
또 원심 재판부는 한국공작기계가 회생절차가 진행 중이고 2019년 6월을 기준으로 자산이 473억여원인데 반해 부채가 696억에 이르는 점을 인정하면서도 "한국공작기계가 어려운 경영상태에 있다고 해도 법정수당을 추가 지급해 경영상 중대한 위험이 가중되거나 기업 존립이 위태로워진다고 단정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이 사건으로 추가 지급해야 할 법정수당 1억 9,000여만원은 2018년 매출액 146억의 1.2%, 부채 696억의 0.27%에 불과하고, 2015년도 영업이익이 149억인 점을 보면 법정 수당을 충분히 지급할 수 있다"며 "추가 법정수당 소송이 공작기계에 끼치는 영향이 미미하다"고 판단했다.
또 "회생절차까지 가게 된 원인은 해외매출채권 회수 불능이나 매출액 감소에 따른 영업손실에 기인한 것이지 소속 근로자 인건비 상승을 원인으로 보기 어렵다"며 "법정수당의 근거가 되는 연장, 야간, 휴일 근로로 생산한 부분의 이득은 이미 한국공작기계가 향유했다는 점을 고려하면, 근로자들이 노사가 합의한 임금수준을 훨씬 넘는 예상외의 이익을 추구한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그 밖에 ▲이 소송을 제기한 근로자들을 제외하면 다른 근로자들의 청구권은 이미 소멸시효가 완성된 점 ▲회생계획안을 봐도 법정수당은 공익 채권으로서 법원 허가를 얻어 변제하기로 돼 있는 점 ▲제3자에 매각할 방안을 강구하고 있는 점 등을 근거로 들었다.
대법원도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며 원심을 그대로 확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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