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합 간부에 고의로 낮은 평가줘 수차례 승진 탈락···법원 “부당노동행위”
페이지 정보
작성자 담당자 댓글 0건 조회 1,321회 작성일 20-06-09본문
노조 부지부장에게 평정을 낮게 줘서 계속 승진 탈락을 시킨 대학 총장의 행위는 부당노동행위라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제12부(재판장 홍순욱)는 지난 4월 2일, 동아대학교를 운영하는 학교법인 동아학숙이 중노위를 상대로 제기한 부당승진탈락 및 부당노동행위 구제재심판정 취소 소송에서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고 근로자 측의 손을 들어줬다.
조 모씨는 2008년 동아대학에 입사 후 2015년에 부주사로 승진해 현재까지 근무 중이다. 조 씨는 민주노총 전국대학노동조합 동아대 지부 부지부장으로도 활동하고 있다.
그런데 동아대가 2018년 실시한 2학기 정기인사에서 조 씨가 주사 승진에 탈락했다. 밝혀진 바에 따르면 2018년 1학기 조씨의 평정 점수는 대상자 10명 중 3위로 승진권이었지만, 이후 총장 평점에서 낮은 점수를 받아 최종 순위 4위로 떨어져 승진에서 탈락했다. 2학기에도 16명 중 총장 평정 전 점수가 1위였지만, 총장 평정에서 다시 낮은 점수를 받아 5위에 그쳐 승진 최종 대상자 4명에 들지 못하고 탈락했다. 이런 인사발령 탓에 노조 집행부 구성원 상당수는 연임을 하지 않기로 결정하고 대의원도 탈퇴했다. 이후 이어진 2019년 1학기, 2학기 승진에서도 조 씨는 마찬가지 상황이 반복되며 탈락했다.
특히 총장은 그간 승진자에게는 모두 10점을, 탈락자들에게는 모두 낮은 점수를 일률적으로 부여하는 방식을 취했다. 그런데 탈락자들에게는 일률적으로 7점을 부여하다가, 2018년 2학기 때에는 유독 7점이 아닌 6점을 부여해 결국 조씨가 승진에서 탈락했다. 조씨는 당시 7점을 받았다면 승진할 수 있었다.
이에 조 씨와 노조 측은 "이번 승진탈락은 부당하며 부당노동행위(불이익취금 및 지배-개입)에 해당한다"며 구제신청을 했다. 이에 대해 부산지노위는 기각 했지만, 중노위는 초심판정을 취소하고 "조 씨에게 동아대가 행한 승진 탈락은 정당한 이유가 없다"고 판정 내렸다.
동아대 측은 "2018년 인사 당시 조 씨의 업무가 난이도나 대학 기여도가 낮고, 업무추진기술서에 과거 기재 내용이나 타인 실적을 함께 기재한 점, 연장근로시간이 상대적으로 짧은 등 업무 실적이 낮았기 때문"이라며 "노조 활동과는 무관하다"고 지적했다. 또 "5급 이하 직원들이 대부분 노조에 가입해 있고, 승진대상자들도 모두 노조 조합원이었으므로 노조 조합원을 차별하거나 불이익을 줬다고 보기 어렵다"며 "총장도 노조 활동에 반감을 표시한 사실이 없고 원만한 관계를 유지해 왔다"고 반박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노조 부지부장이 승진에서 배제되고 인사상 불이익을 입어 노조가 어려움을 겪게 됐다"며 "불이익 취급 및 지배-개입 부당노동행위"라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동아대 승진평정 자료를 보면 총장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승진대상자들 가운데 총장 평정 전 점수가 높은 사람에게 높은 평점을 부여했다"며 "종전 인사 때처럼 7점을 부여했으면 합격했을 조씨에게 2018년 2학기 인사 6점을 부여한 것만 봐도, (총장은) 탈락자를 먼저 결정한 후 탈락시킬 수 있는 점수를 확인해 일률적으로 부여한 것"이라고 꼬집었다.
조씨가 담당한 업무 난이도가 낮다는 동아대 측의 주장에 대해서도 "조씨를 근로시간 면제자로 발령해 달라는 노조 요청을 거절하고 노조활동을 배려한다는 명목으로 특정 보직으로 발령 냈으면서, 담당 업무 난이도가 낮다는 이유로 총장 평점을 작게 부여한 것은 사실상 노조 활동을 이유로 승진 가능성을 차단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승진 대상자 전원이 조합원이라는 주장에 대해서도 "부지부장은 핵심간부인 반면 다른 대상자들은 일반 조합원이었기에, 부당노동행위 의사가 없다고 볼 수 없다"고 꼬집었다.
총장의 부당노동행위 의사에 대해서는 "2017년 임금 협상 결렬, 채용비리 의혹 등에 대한 노조의 비판으로 관계가 악화된 것으로 보인다"며 "총장이 노골적으로 면담과정에서 조씨에게 불쾌감을 드러는 발언을 한 점 등을 보면 조씨의 노조 부지부장 활동을 못마땅하게 여겨온 것"이라고 설명해 중노위와 근로자 측의 손을 들어줬다.
전국대학노조 동아대 지부는 "늦은 감이 있지만 대학 측은 부당노동행위를 인정하고, 구성원의 건전한 비판을 탄압으로 몰아세운 잘못에 진지한 자세로 사과해야 한다"고 성토했다.
- 이전글“내가 제보한 거 아닙니다” 결백 입증하려 대표에 제출한 사직서는 “무효” 20.06.09
- 다음글法, "정수기 설치기사도 근로자, 주휴수당 줘라···용역수당은 포괄임금 아냐" 20.06.09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