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조간부의 조합비 횡령, 회사 징계사유 맞다”···한전KPS, 고법서도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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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담당자 댓글 0건 조회 902회 작성일 21-01-14본문
노조간부가 노동조합 조합비를 횡령해 언론에 보도되는 등 물의를 빚었다면, 회사 차원의 징계사유가 될 수도 있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노조와 사업장은 불가분의 관계라는 설명이다.
서울고등법원(재판장 이원형)은 지난 10월 23일, 한전케이피에스 주식회사가 중앙노동위원회를 상대로 청구한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 취소소송에서 항소를 기각하고 원고의 손을 들어줬다.
노조사무처장을 역임하고 노조부위원장으로 재임 중이던 김 모씨는 사무처장 업무 수행 당시 노조 자산구매사업 예산을 진행하면서 거래대금을 부풀리고 되돌려 받는 수법이나 출장 인원을 허위로 부풀리는 방식으로 조합비를 횡령한 혐의를 받아 기소됐다.
결국 유죄 선고를 받고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받은 김씨는 회사로부터도 해임 징계 처분을 받게 됐다. 이 사건은 언론에 대대적으로 공개되면서 국무총리실이나 국민권익위원회, 감사원에서도 김씨에 대한 인사조치를 요구하는 민원이나 진정이 올라오는 등 파장을 일으킨 바 있다.
그런데 김씨는 부당해고라며 지노위에 구제신청을 냈고, 중앙노동위원회는 징계 수위가 과다하다며 구제신청을 인용했다. 결국 회사가 중노위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한 것. 앞서 1심은 회사 측의 손을 들어준 바 있다.
김씨는 "회사와 노조는 별개의 조직이고, (간부는) 근로시간면제자에 해당하므로 특별히 회사에서 근로하지도 않았다"며 "노조 조합비 횡령을 회사에 대한 직무상 위반행위로 평가할 수 없다"고 주장하며 정당한 징계사유가 아니라고 항변했다.
이에 맞서 회사는 "회사 취업규칙에서는 직무상 의무를 위반하거나 직무 태만을 징계한다고 규정하고 있다"며 "노조법상 근로시간 면제자로 지정 받은 김씨의 범행은 회사로부터 직무상 의무를 위반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하지만 법원은 "근로시간 면제는 임금 손실 없이 노동조합 활동을 할 수 있게 하려는 취지"라며 "이를 회사로부터 직무상 지시나 명령에 따라 부여받은 업무를 수행한 것이라고 볼 수 없다"라고 판단해 받아들이지 않았다.
다만 법원은 김씨의 행동이 '회사 체면 손상이나 규율질서를 문란하게 만든 것'은 맞다고 봤다. 재판부는 "이 사건 범행이 언론에 공개되면서 노동조합 대의원들도 엄벌을 촉구하고 블라인드앱에서도 근로자들이 실망감을 표출하는 등 대내외적으로 상당한 물의를 빚었다"며 "노동조합은 사업장과 불가분의 관계며, 이 회사 노동조합도 근로자의 80%가 가입한 단일 노조이기 때문에 범행으로 인한 파급력이 더욱 크다"라고 지적했다.
이를 근거로 "이런 물의와 혼란을 일으킨 것은 회사의 명예와 신용에도 악영향을 미치므로, 취업규칙에서 정한 징계사유에 해당 한다"라고 판단해 회사 측의 손을 들어 줬다.
한편 김 씨는 항고심에서 "과거 동종 사안에서는 징계대상자에게 해고보다 가벼운 징계를 내렸다"며 해임 처분이 형평에 반해 위법하다고 주장하기도 했다.
한전KPS는 2001년경 업무상 배임 사건이, 2016년에는 공사비 편취 사건이 벌어진 바 있다. 이에 재판부는 "비교 대상으로 삼는 과거 사건에서는 주범이 권고사직 형태로 사직원을 제출해서 징계대상에서 제외됐거나, 개인적인 비위사건으로 피해가 회복된 점을 고려해야 한다"며 "김씨에 대한 징계가 형평에 반해 위법하다고 볼 수는 없다"라고 판단해 원심과 같이 회사 측의 손을 들어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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