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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트노조, 홈플러스 매장서 시위나 계산업무 방해 안돼”···가처분 나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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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담당자 댓글 0건 조회 1,000회 작성일 21-0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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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홈플러스를 상대로 쟁의행위 중인 마트노조와 홈플러스 일반노조 조합원들은 홈플러스 매장 안팎에서 구호를 외치고 피켓 시위를 하거나, 계산 업무를 방해하거나, 매장에 카트를 방치하는 행위 등을 해서는 안 된다는 가처분 판단이 나왔다.
 
서울서부지방법원 제21민사부(재판장 박병태)는 지난 11월 9일, 홈플러스 주식회사가 마트산업노동조합, 홈플러스 일반노동조합과 각 노조 위원장 등을 상대로 신청한 쟁의행위금지가처분에서 이 같이 판단했다.
 
마트노조와 홈플러스 일반노조는 '홈플러스 민주노조연대'를 구성해 교섭대표노동조합 지위를 취득하고 2020년 4월부터 2020년도 단체협약 체결을 위한 교섭에 나선 바 있다.

이후 9회에 걸쳐 임금협약 및 단체협약(임단협) 체결을 위한 단체교섭을 진행했지만 결렬됐고, 결국 노조 측은 6월 25일 조합원들을 대상으로 쟁의행위 찬반투표를 실시해 79.8%의 찬성률로 쟁의행위를 가결했다. 이 과정에서 제3노조인 기업노조 조합원들은 투표인 명부에서 제외한 바 있다.
 
이후 노조는 7월 3일부터 홈플러스 측에 쟁의행위 돌입을 통보하고 "폐점매각저지, 고용안정쟁취, MBK 강력규탄"등을 외치며 쟁의행위를 지속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 과정에서 조합원들이 매장 안에 밀집해서 체류하거나, 매장에 진열된 상품을 쇼핑카트에 담은 후 카트를 방치하거나, 다수의 품목을 구입한 후 환불하는 방식으로 고객센터 업무를 방해하는 행위 등을 하기도 했다.
 
이에 홈플러스 측은 "사전 승인 없이 매장 내 시위나 집회를 목적으로 매장에 진입하는 행위, 매장 안에서 순회하면서 고객의 이동, 쇼핑을 방해하는 행위, 임직원들에게 물리력을 행사하는 등 정상적인 영업업무를 방해하는 행위 등을 금지해 달라"며 약 11개 항목의 행위를 금지해 달라고 요구했다.
 
법원은 먼저 노조 측의 쟁의행위 자체는 정당하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교섭에서 홈플러스가 임금협상을 위한 구체적 기준을 제시하지 못한 것이 (쟁의행위의) 원인이 됐다"며 "(기업노조를) 찬반투표에서 배제했다는 사유만으로는 쟁의행위 자체를 위법하다고 보기 어렵다"라고 설명했다.
 
또 이번 쟁의행위에서 폐점매각저지, MBK 강력규탄 등을 외치기는 했지만, 주된 쟁의의 목적은 근로자 지위 불안 해소였음을 이유로 목적의 정당성도 갖췄다고 판단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현재까지 장기간 계속된 쟁의행위 방법, 장소, 횟수, 위력행사 정도에 비춰보면 사회적 상당성을 결여한 행위로 홈플러스의 업무와 시설관리권을 침해하는 행위가 장차 반복될 개연성이 보인다"라며 홈플러스 측 청구를 일부 인용했다.
 
이에 따르면 노동조합 측은 앞으로 ▲신선식품 담당자에게 위생복이 아닌 복장을 착용시키는 행위 ▲매장 진열 상품을 쇼핑카트에 담아 카트를 매장에 방치하는 행위 ▲다수 품목을 구입한 후 환불하는 방식으로 고객센터 업무를 방해하는 행위 ▲물품을 구입하고 잔돈결제나 포인트 적립 문의로 계산 업무를 방해하는 행위 ▲소속 임직원들에게 물리력을 행사하거나 욕설 등을 하는 행위 ▲매장에서 밀집체류나 순회를 해서 진열 상품을 가리거나 동선을 가로막고 고객의 쇼핑을 방해하는 행위 ▲매장 안팎에서 'MBK강력규탄' 등의 구호를 외치거나 이런 내용이 담긴 벽보, 현수막 게시, 유인물 배포, 피켓 시위 등을 할 수 없게 된다.
 
다만 재판부는 채무자(노조와 위원장)별로 위반행위 1회당 1,000만원씩을 지급하라는 간접강제 청구에 대해서는 "법원의 명령에도 불구하고 금지행위를 반복할 개연성이 소명되지 않았다"며 받아들이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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