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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접위원이 출신대 교수님” 뒤늦게 합격 취소···법원 “취소 무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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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담당자 댓글 0건 조회 1,064회 작성일 21-0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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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용절차에서 면접위원이 출신대학교 교수님인 사실이 밝혀졌다고 해도, 이를 합격취소 사유로 볼 수 없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제주지방법원 제2민사부(재판장 이규훈)는 지난 10월 15일, 김 모씨가 제주문화예술재단을 상대로 청구한 합격취소결정 무효 확인 소송에서 이 같이 판결했다(2019가합13663). 제주문화예술재단은 지방출자출연법에 따라 설립된 예술활동 지원을 목적으로 하는 재단법인이다.
 
원고 김씨는 2014년 3월, 제주대를 졸업하고, 이후 2019년 재단의 일반직 직원 채용 공고에 따라 입사를 지원한 바 있다. 2019년 7월, 1차 서류전형과 2차 필기전형을 거쳐 면접시험이 진행됐고, 김씨는 이 채용절차를 거쳐 합격통지를 받았다.
 
그런데 재단은 2019년 8월, 김씨를 예비합격자 1순위로 돌리는 합격취소결정을 내렸다.
 
재단은 통지서에서 "면접심사위원 A와 김씨 간 사제 관계가 확인된다"며 "면접시험 당시 A가 김씨를 인지하고 있었고, 심사위원서약서에 따르면 회피의무가 있지만 조치를 하지 않고 시험을 진행했다"라고 설명했다. 제주대 인문대학 국어국문학과 3학년에 편입한 김씨는 A의 강의를 수강했기에, A는 학과 졸업생이라는 사실을 알고 있던 점도 밝혀졌다.
 
재단은 이어 "면접시험위원과 응시자의 사제관계는 '공정채용 가이드북'에서 제시하는 회피사유에 해당하며, 출연기관 인사지침에서 규정한 '공정을 기대하기 어려운 특별한 관계'에 해당한다"며 "사후 회피절차를 적용해 채용공정성을 확보하고자 한다"라고 설명했다. 이 사후 회피절차에 따르는 경우 김씨의 면접 점수는 심사위원 A의 점수를 제외한 나머지 심사위원 2명의 평균점수로 결정되고, 이에 따르면 김씨는 최종 순위가 4위로 변동돼 예비합격자 1순위에 해당하게 된다는 통지였다.
 
재단 설립근거인 지방출차출연법에 따르면 시험위원은 특별한 관계가 있는 경우 시험과정에서 회피해야 한다는 규정이 있다.
 
원고 김씨 측은 "합격통지로 재단과 김씨 사이에 근로계약이 성립했다"며 "재단이 취소결정의 근거로 든 가이드북과 인사지침은 대외적 효력을 갖는 법규가 아니므로, 이미 성립한 근로계약에 당연 무효사유나 취소사유가 있다고 할 수 없다"라고 주장했다.
 
이에 반해 재단 측은 "합격통지는 임용계약 당사자가 될 자격을 부여하는 것에 불과하고, 연봉 등 근로조건에 관한 구체적 합의가 성립돼 있지 않아 근로계약이 성립됐다고 볼 수 없다"고 맞섰다.
 
먼저 근로계약 성립에 대해 법원은 "합격통지로 채용의사가 외부적-객관적으로 명확하게 표명돼, 해약권을 유보한 근로계약이 성립됐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모집공고에서 채용 인원을 3명으로 특정했고 실제 3명의 인원을 최종합격자로 결정한데다, 공고를 통해 신입직원이 담당할 직무내용, 근무시간, 장소, 보수 등 주된 내용을 공지했다"며 "전형을 통해 최종합격자로 선정된 채용내정자들을 대상으로 입사를 보류할 수 있는 절차가 따로 있지도 않다"고 꼬집었다.
 
이를 전제로 합격취소 결정이 부당하다고도 판단했다. 재판부는 "김씨와 A의 사이와 같이 대학교 학부 수업을 들어 알고 있는 정도를 두고 '공정을 기대하기 어려운 특별한 관계'에 해당한다고 단정하기 어렵다"며 "가이드북이나 규정도 제척이나 기피대상을 구체적으로 열거하지는 않고 사례를 제시하면서 안내하는 내용일 있을 뿐"이라고 판단했다.
 
결국 합격취소 사유에 해당한다고도 보기 어렵다고 봤다. 재단은 이 과정에서 "채용공고에서 결격사유가 발견되면 합격이나 임용이 취소될 수 있다고 이미 명시했고, A가 김씨와 사제지간임에도 회피하지 않고 면접을 담당해 발생한 채용과정의 하자는 공정성을 훼손하는 중대한 사유"라고 주장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재단은 A에게서 서약서만 받았을 뿐, 회피 사유를 정확히 안내하지 않았다"며 "재단이 내부규정을 간과한 잘못을 채용공고에서 정한 김씨의 책임으로 돌릴 수 없으므로, 김씨에게 불이익을 주는 것은 허용할 수 없다"고 판단해 김씨 측의 손을 들어줬다.
 
이에 따라 법원은 "이 사건 채용공고에 응시해 합격한 직원들의 근무개시일부터 김씨를 일반직 직원으로 발령할 때까지 손해배상금을 지급하라"고도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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