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법 “산업은행 임원 운전기사 운용은 불법파견”...포괄임금제도 적용 안돼 > 노동판례

노동자료

부산지역 노동자들의 복지향상 및 문화공간으로 거듭나고자 노력하겠습니다. 한국노한국노총부산지역본부가 함께 합니다.

서울중앙지법 “산업은행 임원 운전기사 운용은 불법파견”...포괄임금제도 적용 안돼

페이지 정보

작성자 담당자 댓글 0건 조회 1,293회 작성일 18-11-30

본문

산업은행이 도급 형식으로 운전기사들은 고용한 것은 불법파견에 해당하며, 따라서 이들을 직접 고용하고 손해배상을 해야 한다는 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이어 차량운행일지를 매일 작성해서 근로시간 파악이 가능하다면, 포괄임금제 적용 대상이 아니라는 판시도 함께 나왔다.
서울중앙지방법원 민사41부(재판장 박종택)는 지난 11월 15일, 산업은행 임원을 수행하는 운전기사 임 씨 등 8명이 한국산업은행을 대상으로 제기한 근로자지위확인 등의 소송에서 원고인 임씨 등의 손을 들어줬다.
파견사업을 하는 주식회사 D사는 한국산업은행과 은행 임직원들의 출퇴근이나 영업 활동을 위한 차량업무 수행, 어음이나 우편물 전달을 내용으로 하는 차량운행용역계약을 체결했다. 근로자 임씨 등은 D사와 계약을 체결하고 한국산업은행 임원들의 운전기사로 운전업무를 수행한 근로자다.
일부 운전기사는 채용 당시 D사의 공고를 보고 지원하는 경우도 있었지만, 임원의 최종 면접을 보고 채용이 됐다.
운전기사들은 담당 임원의 일정을 임원, 비서들로부터 통보 받고 매일 문자메시지나 구두를 통해 목적지, 대기시간, 운행경로를 지시받았다. 출퇴근은 물론 외부일정, 회식 등 행사는 물론 야간에도 임원의 개인 약속을 위한 운행을 했다. 휴가도 임원의 휴가 일정과 연계됐다.
또 산업은행은 운전기사들에게 운행시각이나 출퇴근 시각, 내역 등을 기록한 차량운행일지를 작성할 의무를 부여했고, 근무일수가 미달하면 월별 도급비총액에서 삭감하는 형식으로 근태를 관리했다. 이 과정에서 계약 내용과는 달리 D사의 현장대리인은 운전기사 지휘-감독에 전혀 관여하지 않은 사실도 밝혀졌다.
D사는 운전기사들의 휴게를 위해 산업은행의 대기실이나 책상, 컴퓨터 등 비품을 무상 대여받았고, 업무 중 발생한 유류비나 통행료도 산업은행이 부담했으며 출장비와 당직비도 산업은행이 근로자들에게 직접 지급했다.
이에 임 씨 등은 "용역계약에 따라 용역 업무를 제공했다고는 하지만 실질은 근로자 파견"이라며 "산업은행이 파견법 위반을 회피하고자 D사와 용역계약을 체결한 것이므로 근로자들을 직접 고용할 의무가 있다"라고 주장했다. 또 "(산업은행이) 직접고용의무를 이행하지 않아 지급 받지 못한 임금 상당의 손해를 배상해야 한다"라며 이 금액에서 D사에서 실제로 받은 금액을 공제한 만큼의 액수를 보상하라는 취지의 손해배상청구도 함께 제기했다.
하지만 산업은행은 "임씨 등 근로자들의 채용이나 해고, 근태상황, 교육에 관여한 바도 없고, D사가 이들에 대한 지휘명령권을 행사했다"라며 "따라서 파견법상 사용사업주라고 할 수 없다"라고 주장했다.
이어 "운전기사인 근로자들이 작성한 차량운행일지는 신빙성이 없고, D사와 포괄임금약정을 했으므로 시간외수당 추가지급의무도 인정되지 않는다"라며 "D사와 근로계약 해지 이후 받은 퇴직금이나 해고예고수당 등도 손해배상액에서 공제돼야 한다"라고 주장했다.
손해배상액 산정 문제에서는 D사와 근로자들이 체결한 포괄임금제가 유효한지 여부도 쟁점이 됐다.
법원은 근로자들의 손을 들어줬다. 재판부는 "형식적으로는 D사가 근로자들과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인사권을 행사했다지만, 실질적으로는 산업은행 측이 채용을 결정했으며 근무장소결정, 업무배치와 변경 권한도 갖고 있다"라며 "운행구간이나 시각, 내용 등을 관리해 구체적인 업무지시를 한 것은 물론, 야간에 임원 지시에 따라 개인 약속 장소로 차량을 운행한 점을 보면 산업은행이 원고들에게 구속력 있는 지휘-감독을 한 것으로 보인다"라고 지적했다. 이어 "용역 계약 업무를 살펴봐도 운행 횟수 등이 구체화돼 있지 않아 위탁업무 범위를 확정하기 어려우며, 산업은행이 업무수행에 필요한 비용 대부분을 부담한 점을 볼 때 근로자 파견으로 볼 수 있다"고 판시했다.
포괄임금 약정도 무효라고 봤다. 법원은 "포괄임금제는 근로시간 산정이 어려운 경우라는 특별한 사정이 있어야 한다"라며 "근로자들은 D사가 제공한 서식에 따라 매일 차량운행일지를 작성해 기록했으므로 근로시간 산정이 용이하다"고 판시해 D사와 근로자들 사이에 체결한 포괄임금제가 무효라고 봤다.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