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전임·비전임 여부로 시간강사료 차등지급하면 무효”···근로기준법 6조 적용
페이지 정보
작성자 담당자 댓글 0건 조회 1,248회 작성일 19-04-15본문
전임인지 비전임인지 여부로 시간강사료를 차등지급하는 내용의 근로계약서는 동일노동-동일임금 원칙을 규정한 근로기준법 제6조에 위반해 무효라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제1부(재판장 박정화)는 지난 3월 14일, 시간강사인 한 모씨가 국립 안동대학교를 상대로 제기한 시간강사료반환처분등무효확인 소송에서 원고의 손을 들어줬다.
한 모씨는 안동대학교 예술체육대학 음악과에서 2014년 2월부터 시간강사로 일하게 됐다. 1학기에는 매주 2시간(월 8시간) 강의를 담당했으며, 강의료 책정은 근로계약에 따라(전업 시간강사료 시간당 80,000원, 비전업 시간강사료 시간당 30,000원) 체결됐다.
이 학교 기획예산처는 2002년부터 내부 지침을 통해 시간강사가 다른 직업이 있는지, 즉 시간강사들이 전입인지 비전업인지 확인서를 제출케 해서 그 여부를 확인한 다음 강사료를 지급했다. 한 씨 역시 이 기준에 따라 2014년 3월분 강사료로 64만원을 지급받았다.
그런데 안동대는 2014년 4월 국민연금공단으로부터 한씨가 '부동산임대사업자로 국민건강보험 지역사업자로 등록돼 별도 수입이 있다'는 통보를 받았고, 이를 근거로 한씨에게 비전업 강사료를 지급하고 과거 지급분도 차액을 반환하라고 통보했다. 이에 한씨가 학교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한 것.
원심 대구고등법원은 "시간강사를 전업과 비전업으로 구분하여 강사료를 차등 지급하는 것이 비전업 강사에 대한 부당한 차별적 처우라고 볼 수 없다"고 판시했다.
그 근거로 ▲시간강사의 전업-비전업 구분을 다른 직업 소득이 있는지를 기준으로 결정하고, 세무서나 국민연금공단 등에 확인을 거치거나 건강보험 자격득실확인서나 사업자등록증을 제출받아 다른 직업 소득을 확인하는 게 불명확한 기준이라고 볼 수 없다는 점 ▲예산상 문제로 전업강사와 비전업강사로 구별해 강의료 단가에 차등을 두고, 시간강사의 경우에만 전업강사와 비전업강사로 구별하는 것이 평등의 원칙에 반하여 위법하거나 부당한 차별 대우로 볼 수 없다는 점 ▲전업 시간강사료는 시간당 80,000원, 비전업 시간강사료는 시간당 30,000원으로 하는 근로계약을 체결했으므로, 비전업 시간강사로 확인된 한씨에게 반환 처분을 한 것이 위법하다고 할 수 없다는 점을 들었다.
하지만 대법원은 이런 원심의 결론을 인정하지 않았다. 재판부는 우선 "대법원은 대학 시간강사는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근로를 제공하는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전제했다.
이어 "전업-비전업 기준이 안동대에 전속돼 일해야 한다는 것인지, 출강은 어느 대학이든 자유로 할 수 있으나 시간강사 외의 일은 하지 않아야 한다는 것인지, 강사료 외에는 다른 소득이 없어야 한다는 것인지 분명치 않다"며 "나아가 시간제 근로자인 시간강사에게 근로제공의 대가이자 기본급 성격의 임금인 강사료를 근로의 내용과 무관한 사정에 따라 차등을 두는 것도 합리적이지 않다"고 지적했다.
또 "예산 사정으로 부득이 전업 여부에 따른 강사료 단가에 차이를 둔 것이라고 하더라도, 사용자 측 재정 상황은 시간제 근로자인 시간강사의 근로 내용과는 무관한 것"이라며 "동일한 가치의 노동을 차별적으로 처우하는 데 대한 합리적인 이유가 될 수 없다"고 판시했다.
원심이 강사료 차등 지급을 내용으로 하는 근로계약에 따라 지급했으므로 위법하지 않다고 판단한 부분도 지적했다.
대법원은 "이 시간강사 근로계약은 근로기준법 제6조에서 정한 균등대우원칙, 남녀고용평등법 제8조에서 정하고 있는 동일가치노동-동일임금 원칙 등에 위배되므로 근로자에게 불리한 부분은 무효로 보아야 한다"며 "강의료를 차등지급하는 것이 부당한 차별적 처우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원심의 판단은 헌법 제11조 제1항, 근로기준법 제6조, 남녀고용평등법 제8조 등의 해석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있다"며 원심 판단을 파기하고 사건을 대구고등법원으로 환송했다.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