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상임금 재산정에 따라 퇴직금 추가 청구했어도 '신의칙' 적용 가능한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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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담당자 댓글 0건 조회 1,175회 작성일 19-05-10본문
통상임금을 다시 산정함에 따라 퇴직금도 추가로 청구하는 경우에도 신의칙을 적용할 수 있다는 대법원 판례가 나왔다. 이번 판결은 원심인 2심이 선고된 후 무려 5년만의 대법원 판결이다.
대법원 제1부(재판장 박정화)는 지난 4월 23일, 버스 운전 근로자들이 예산교통을 상대로 제기한 퇴직금 청구 등에 관한 소에서 원고 패소부분을 일부 파기하고 사건을 원심인 대전지방법원에 환송했다(2014다27807).
예산교통 노사는 노사합의를 통해 정기상여금을 연4회에 걸쳐 정기적으로 지급했다. 회사와 근로자측은 상여금이 통상임금에 해당하지 않는 것을 전제로 임금수준을 정했지만, 이후 근로자들은 정기상여금이 통상임금에 포함되므로 임금을 추가 지급하라는 취지로 소송을 제기했다.
이에 더해 근로자들은 통상임금이 다시 산정되는 만큼, 다시 산정되는 임금을 기준으로 계산되는 퇴직금도 추가로 지급하라고 청구했다. 이 사건에서는 결국 퇴직금 추가 지급에도 신의칙이 적용될 수 있느냐가 쟁점이 됐다.
원심(2013나5317)은 회사의 재정상황 등을 이유로 추가 퇴직금 주장이 신의칙에 위배돼 허용될 수 없다고 판단했지만, 대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소멸시효가 완성된 부분을 제외하고 피고가 부담할 추가 퇴직금 규모가 특정돼야 하는데도 회사가 전체 규모를 주장-증명하지 않고 있는 점, 회사의 현금성 자산이 얼마나 되는지 현금 흐름이 어떤지 아무런 주장-증명을 하고 있지 않은 점, 추가 퇴직금 청구액이 소액으로 회사 연매출액의 0.9%에 불과한 점, 수년간 영업이익이 적자였지만 손실액 상당의 보조금을 받아온 점에 비춰 추가 퇴직금 청구가 신의칙에 위배된다는 원심의 판단은 잘못이 있다"고 지적하며 "(이 사건에서는) 정기상여금을 통상임금에 포함시켜 추가 퇴직금을 지급한다고 피고에게 중대한 경영상 어려움을 초래하거나 기업의 존립을 위태롭게 한다고 단정할 수 없어서 신의칙에 위배된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시해 사건을 일부 파기했다.
대법원은 보도자료를 통해 "기존 대법원 판결은 추가 법정수당 청구에 관하여 신의칙을 적용하였으나 추가 퇴직금 청구에 관하여는 신의칙을 적용할 수 있는지를 명시적으로 판시하지는 않았다"며 "이 판결에서 '추가 법정수당 청구 등'이라는 표현을 통해 추가 퇴직금 청구에도 신의칙 항변이 적용될 수 있음을 판시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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