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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개별교섭으로 특정 노조 조합원에만 격려금 지급했다면 부당노동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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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담당자 댓글 0건 조회 1,219회 작성일 19-05-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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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용자가 개별 교섭에 따라 특정 노조 조합원에게만 격려금을 지급한 것은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제2부는 지난 4월 25일, 대신증권이 중앙노동위원회를 상대로 제기한 부당노동행위 구제재심판정 취소 소송에서 상고를 기각하고 중노위 측의 손을 들어줬다(2017두33510).
우리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이하 '노동조합법')에 따르면, 한 회사 안에 복수의 노동조합이 있고 이들이 회사를 상대로 교섭을 요구하는 경우, 교섭창구를 단일화하기 위한 교섭대표노조 결정 절차를 거쳐야 한다. 하지만 회사는 이런 교섭창구 단일화 절차를 거치지 않고, 복수의 노조와 개별적으로 교섭을 진행할 수 있다.
이에 따라 대신증권은 복수의 노조와의 개별 교섭과정에서 대신증권 노동조합 조합원에게만 지원금을 지급한 바 있다. 대신증권은 지난 2015년 12월 3일, 대신증권 노조와의 단체협약을 잠정적으로 합의하면서 노동조합의 조합원에게 '무쟁의 타결 격려금'과 '경영목표 달성 및 성과향상을 위한 격려금' 각각 150만원을 단체협약 체결 당시 조합원에 한해 지급한다는 내용의 단체협약을 체결했다.
그런데 당시 회사는 합의를 하면서 교섭 체결일을 17일로 설정해, 합의 이후 2주동안 조합원이 증가될 수 있는 가능성을 열어뒀다. 즉, 교섭 체결 이후 대신증권 노조가 격려금 지급을 조합원 가입 유치 수단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가능성도 열어놓은 것이다. 실제로 대신증권 노조가 이런 내용을 조합원 유치 수단으로 적극 활용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그 기간동안 조합원이 41명에서 250여명으로 급증했다. 회사가 노조에게 지급한 격려금도 7억여원인 것으로 나타났다.
사건이 노동위원회로 가게 되자, 대신증권은 "개별교섭에 따른 결과일 뿐, 차별로 볼 수 없다"는 주장했지만 중노위는 지배개입 부당노동행위로 판단했고, 이에 대해 회사가 중노위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한 것.
대법원은 "이런 사정에 비춰보면 대신증권 노조로부터 복리후생 사안을 양보 받는 대가로 격려금을 지급하는 것을 넘어, 격려금 지급 사실을 조합원 가입 유치 수단으로 홍보하게 해 개별 교섭 중인 다른 노조의 단체교섭에 간접적으로 영향을 미칠 의도가 있었던 것"이라며 부당노동행위 의사를 인정하고, 이 같은 내용의 원심에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며 상고를 기각하고 원심을 확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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