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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버스 무사고수당도 임금, 사고 이유로 공제하면 임금체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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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담당자 댓글 0건 조회 1,133회 작성일 19-07-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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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사고 승무수당은 근로기준법상 임금에 해당하므로, 사고가 났다는 이유로 이를 공제하는 것은 임금체불(미지급)에 해당한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제3부는 지난 6월 13일, 이 같이 판단하고 원심을 확정지었다.
피고인 장 씨는 D고속관광 주식회사 대표 이사다. 장씨는 2011년부터 2013년까지 회사에서 일하다 퇴직한 김 모씨의 임금과 퇴직금 총 154만원을 지급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기소됐다.
이 회사는 근로계약서에서 무사고 승무수당 20만원을 매월 고정적으로 지급하고 있었다. 다만 이 무사고 승무수당은 버스 기사가 교통사고를 일으킨 경우 3개월 동안 총 60만원을 공제하도록 하고 있었다. 그런데 김 씨가 운전기사로 일하던 중 2건의 교통사고를 일으키자, 회사는 김씨가 근로계약상 조건을 성취하지 못했다는 이유로 총 120만원의 무사고 승무수당을 지급하지 않았다. 이에 검사가 장 씨를 근로기준법 위반 혐의로 기소한 것.
장 씨 측은 "무사고 승무수당은 무사고를 조건으로 지급하는 상여금으로 임금이 아니다"라며 "임금 지급의무 존재를 다툴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으므로, 임금 미지급에 관한 고의가 있다고 볼 수 없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법원은 무사고 승무수당이 임금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원심인 의정부지방법원 제1형사부는 "무사고 승무수당은 매월 고정적으로 지급하는 데다 실제 근무성적에 따라 지급 여부와 지급액이 달라지지 않으므로 근로기준법에 해당하는 임금"이라며 "그런데 근무 중 교통사고가 발생한 경우 실제 손해 발생 여부 및 손해 액수에 관계없이 임금에서 공제하는 약정은 근로기준법 제20조가 금지하는 근로계약 불이행에 대한 위약금 또는 손해배상액의 예정에 해당한다"고 판시했다.
이어 "이는 근로기준법 제43조가 정하는 임금의 전액 지급 원칙에도 반하므로 무효"라고 판단해 장 씨의 공소사실이 유죄라고 인정하고, 벌금 30만원을 선고한 1심 판결이 타당하다고 판단했다.
장 씨 측은 미지급한 임금이 비교적 소액이므로 벌금형이 과다하다고 주장했지만 원심 법원은 "과거 장씨가 동종 범행으로 두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범행을 저질렀다"며 원심의 형이 부당하지 않다고 판단했다.
대법원 역시 "원심 판단에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며 상고를 기각하고 원심을 확정했다.
민주노총 법률원 관계자는 "무사고 수당을 두고 있는 버스 회사도 많다"며 "버스 회사 외에도 운송업쪽 회사도 이런 수당을 두는 경우가 종종 있다. 의미 있는 판례"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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