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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고법, "‘현대비앤지스틸 통상임금 재직자 요건’, 관행이나 묵시적 합의로 인정해선 안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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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담당자 댓글 0건 조회 1,180회 작성일 19-08-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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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기상여금 지급을 두고 '재직자 요건'이 취업규칙이나 급여규정에 명시적으로 규정돼 있지 않는데도, '관행'이나 '묵시적 합의'를 이유로 인정할 수 없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부산고등법원 창원제2민사부(재판장 엄상필)는 지난 7월 11일, 현대비앤지스틸 근로자들이 회사를 상대로 청구한 임금 청구 소송에서 1심 일부를 파기하고 근로자 측의 손을 들어줬다(2016나939).
원고인 근로자 A 등은 창원공장에서 생산직 근로자로 근무해 왔다. 이들은 "명절상여금과 정기상여금, 보전수당을 통상임금에 포함해서 다시 계산하고, 이를 기준으로 휴일근로수당, 휴일특근수당, 야간근무수당, 연차수당 등 각종 수당도 재산정해서 미지급 부분을 달라"는 소송을 제기했다.
하지만 회사는 정기적으로 지급되는 명절상여금 지급에 재직조건이 붙어 있다고 반박했다. 우리 판례는 재직자 조건이 붙어 있는 경우 고정성이 없다고 봐서 통상임금성을 부정한다.
회사는 "담당자가 회사 재직 중인 자에게만 명절상여금을 지급하는 품의서를 작성했고, 중간 퇴사자에게 재직일수에 비례해서 임금을 지급한 사례가 없는 점, 그 점을 두고 노조나 근로자들이 별다른 이의를 제기하지 않은 점을 종합해 보면, 노사 양측 모두 통상임금 지급에 '지급일 현재 재직 중'이라는 조건을 붙이는데 명시적, 묵시적으로 합의했거나 관행이 확립됐다고 봐야 한다"고 주장했다.
1심 재판부도 이를 받아들여 정기상여금은 재직자 요건이 붙어 있으므로 통상임금이 아니라고 판단해 회사 측의 손을 들어줬다.
하지만 항소심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취업규칙과 급여규정에서 명절상여금도 신규채용 직원 및 퇴직 직원, 휴-정직 직원에게는 발령일을 기준으로 일할 지급하도록 하고 있다"며 고정성이 긍정된다고 판단했다.
이어 "내부 결재 과정에서 인사담당자가 재직 요건을 품의서에 기재한 것은 사실이지만, 단협이나 급여규정에 재직조건이 명시돼 있지 않은데 근로계약 내용을 이루는 관행으로 승인됐다고 보기는 어렵다"며 "통상임금은 규정을 기초로 판단해야 하고, 그 규정 내용과 어긋나는 관행의 존재를 쉽사리 인정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또 "특정 관행이 근로계약을 이루고 있다고 하기 위해서는 관행이 명확히 승인되거나 구성원이 이의를 제기하지 않고 당연한 것으로 받아들여야 하는데, 중간퇴직자에 대한 상여금 지급 여부는 사례가 드물어 다른 근로자가 알기 어려워 이의를 제기할 기회조차 없었다"며 회사측의 주장을 일축했다.
그 외에 이 회사는 노조와 단체협약으로 1년간 주어지는 119일의 유급휴일 중 회사창립일, 노조창립일 등 15일과 국가가 인정하는 국경일-공휴일 7일을 '근무휴일'로 정하고 수당을 지급하고 있는데(15일휴일보전수당 및 국공휴일보전수당), 이 수당의 법적 성격도 문제됐다.
근로기준법 제56조는 휴일근로수당의 경우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해야 한다고 정하고 있는데, 약정휴일의 경우엔 가산 수당을 지급하지 않아도 된다.
노조는 "15일휴일보전수당 및 국공휴일보전수당의 본질은 근로기준법 상 휴일근로수당"이라며 통상임금을 적용해 재산정한 각 수당에서 기지급분을 공제한 차액을 지급받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맞서 회사는 "(해당 수당은) 근로기준법이 아무 기준을 정하지 않은 약정수당"이라며 "단체협약에 따라 약정통상임금으로 산정한 금액을 지급한 것으로 충분하다"고 맞섰다.
하지만 재판부는 "해당 휴일이 근로의무가 없는 '약정휴일'에 해당하기는 하지만, 노조와 회사가 현실적 필요로 실제로는 근무를 하는 것으로 상호 양해한 날이라고 보는 것이 문언의 해석상 자연스럽다"며 "본질적으로 휴일근로수당인 이상, 회사와 근로자 사이 약정으로 그 지급방법 및 시기 등을 일반적인 휴일근로수당과 다르게 정했다는 사정만으로 그 법적 성격 자체가 '약정수당'으로 바뀐다고 볼 수는 없다"고 판단했다.
그 밖에도 1심 판결에서 상여금으로 인정받지 못했던 연차 수당 등이 통상임금으로 인정됐다. 반면 사택 수당의 경우엔 1심에서 통상임금으로 인정된 것과 달리 2심 재판부는 복리후생으로 판단했다. 회사 측은 마지막으로 신의칙을 주장했지만 법원은 "회사가 충분히 지불 능력이 있다"며 받아들이지 않고, 회사는 근로자에게 42억 7천만원을 지급하라고 판단했다.
금속노조 현대비앤지스틸 지회는 보도자료를 통해 "회사가 거의 완패한 사건"이라며 "회사가 상고해도 대법원에서 상고기각을 당할 것으로 판단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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