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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중공업 크레인사고 탓하며 휴업수당 안준 하청 대표...벌금 1천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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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담당자 댓글 0건 조회 1,131회 작성일 19-1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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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청의 사정으로 하청업체가 휴업을 했다고 해도, 하청업체 대표에게 불가항력적인 사정이 인정되지 않아 휴업수당을 지급해야 할 의무가 인정된다는 대법원 판례가 나왔다.
대법원 형사3부(재판장 조희대)는 지난 9월 10일, 근로기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삼성중공업 하청업체 대표 A씨에게 벌금 1,0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지었다.
A씨는 근로자 120명 규모의 선박임가공업을 경영하는 사업주로, 삼성중공업의 작업을 발주 받아 수행해 왔다. 그런데 2017년 5월 1일, 거제조선소 사업장에서 크레인이 충돌해서 하도급 근로자가 사망하는 중대 재해가 발생했다. 이에 따라 부산지방고용노동청 통영지청장은 삼성중공업에 대해 작업중지를 명령했다.
삼성중공업에서 도급받은 작업을 수행하던 A씨는 결국 삼성중공업에 내려진 작업중지명령에 따라 자신의 작업도 일시 중단할 수밖에 없었고, A씨는 자신이 사용하는 근로자들에게 2017년 5월 2일부터 31일까지 휴업을 실시했다.
삼성중공업은 A씨에게 근로자 휴업수당을 일부 지급했고, A는 일부 근로자들에게는 휴업수당을 지급했지만, 근로자 50여명에게는 휴업기간 동안의 휴업수당 9,750만원을 지급하지 않아 기소됐다.
A씨 측은 "휴업이 삼성중공업의 거제조선소 크레인 충돌 사고로 인한 고용노동청의 작업중지명령으로 인한 것"이라며 "따라서 귀책사유가 없으므로 휴업수당을 지급할 의무가 없다"고 주장했다. 근로기준법에 따르면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휴업하는 경우엔 휴업기간 동안 근로자에게 평균임금의 100의 70이상을 휴업수당으로 지급해야 한다. 하지만 사업주에게 귀책사유가 없는 경우에는 휴업수당을 지급하지 않아도 된다.
하지만 원심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1심과 항소심 재판부는 "사용자의 귀책사유란 사용자가 기업의 경영자로서 불가항력이라고 주장할 수 없는 모든 사유"라며 "피고인은 원청인 삼성중공업으로부터 근로자 휴업수당 지급목적의 돈 일부를 지급받아 일부 근로자들에게 휴업수당을 지급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어, 이와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불가항력이라고 주장할 수 없는 사유로 휴업을 했고 따라서 근로자들에게 휴업수당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판단했다.
이를 근거로 A가 내세운 '불가항력 사유'로 근로자들에게 휴업수당을 지급하지 못했다는 주장에는 정당한 사유가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시했다.
이를 바탕으로 원심은 "A씨도 작업중지로 상당한 경제적 손실을 입은 것으로 보이지만, 미지급 휴업수당 액수가 고액인 점을 종합하면 형이 너무 무겁다고 볼 수 없다"며 1심이 내린 형을 그대로 인용했다.
대법원도 원심을 확인했다. 재판부는 "원심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것에 근로기준법 제 46조 제1항의 '사용자의 귀책사유'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며 전원 일치 의견으로 상고를 기각하고 A씨에 대한 유죄판단이 적법하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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