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울산광역시 공무원 복지포인트, 통상임금 아냐”...엇갈리던 하급심 정리 수순
페이지 정보
작성자 담당자 댓글 0건 조회 1,120회 작성일 19-12-17본문
울산광역시 공무원에게 지급되는 복지포인트는 통상임금으로 볼 수 없다는 대법원 판례가 나왔다. 지난 8월 선고된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을 기준으로 그간 엇갈렸던 하급심이 정리되는 모양새다.
대법원 제3부는 지난 11월 28일, 근로자 A씨 등 40명이 울산광역시를 상대로 청구한 임금청구 소송에서 원심 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부산고등법원으로 환송했다.
울산광역시는 '울산광역시 공무원 맞춤형복지제도 운영 지침'에 따라, 근로자가 개별적으로 주어진 복지점수를 사용해 자신에게 적합한 복지혜택을 선택할 수 있는 '맞춤형 복지제도'를 시행해 왔다. 이에 따라 피고 소속 근로자들은 연도별로 복지점수를 배정받았다.
근로자들은 이 복지포인트가 임금에 해당한다며 연장, 야간, 휴일근로 수당을 재산정해서 추가 지급하라는 취지로 소송을 제기한 것.
하지만 대법원은 울산광역시 측의 손을 들어줬다.
재판부는 사용자가 선택적 복지제도를 복지포인트를 단체협약, 취업규칙을 근거로 해 근로자들에게 계속적, 정기적으로 지급한 경우라고 해도, 이를 근로기준법상 임금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본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대법원 2019.8.22. 선고 2016다48785)을 근거로 "근로자들을 대상으로 맞춤형 복지제도를 시행하면서 복지점수를 계속적-정기적으로 배정했다고 하더라도 이는 근로기준법에서 말하는 임금에 해당하지 않고 통상임금에도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해 원심을 뒤집었다.
재판부는 "근로자들은 복지점수를 배정받은 해당연도 내에 사용해야 했고, 사용 후 남은 복지점수는 다음 연도로 이월하거나 금전으로 청구할 수 없었다"며 이런 사실관계에 비춰보면 근로기준법상 임금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법원은 추가로 ▲울산광역시 맞춤형 복지제도는 기본항목과 자율항목으로 구성되었는데, 기본항목은 생명?상해?의료비 보장보험 등으로 이뤄져 근로자가 의무적으로 선택해야 했고, 나머지 자율항목은 건강관리, 자기계발, 여가활용, 문화생활, 가족친화 등에 관한 항목으로 된 점 ▲비용지급은 내부적으로 처리 가능한 항목은 울산시가 복지서비스 공급자에게 직접 지급하고, 내부적 처리가 불가능한 경우엔 영수증 원본을 첨부해 신청을 받은 후 1개월 내에 근로자 개인의 계좌로 지급하는 방식인 점 등을 근거로 들었다.
- 이전글대법원 “유성기업, '쟁의행위 중 신분보장' 규정 있다면 개인 사유로도 징계 안돼” 19.12.30
- 다음글대법 “KT스카이라이프 설치기사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업무상 재해 인정” 19.12.17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