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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한화투자증권 정리해고 위법” 파기환송만 두번째···이번엔 끝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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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담당자 댓글 0건 조회 1,272회 작성일 19-1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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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이 한화투자증권 정리해고 사건을 두고 두 번째 파기환송을 해 화제다. 이제 원심법원인 서울고등법원은 세 번째 판단이자 두 번째 파기환송심에 들어갈 것으로 보인다.
대법원은 제2부(재판장 안철상)는 지난 11월 28일, 한화투자증권이 중앙노동위원회를 상대로 제기한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 취소 소송에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으로 환송했다. 한화투자증권이 지난 2013년 실시한 정리해고가 부적법하다는 판단이다.
앞서 서울고등법원은 2016년, 한화투자증권 정리해고가 적법하다고 선고한 바 있지만 2017년 7월 대법원에서 파기환송됐다. 이후 파기환송심에서 대법원 선고 취지대로 사건이 종료될 것으로 보였지만, 지난해 4월 서울고등법원은 대법원의 판단을 정면으로 반박하면서 "정리해고가 적법하다"고 재차 판결을 내리는 보기 드문 상황이 벌어진 것.

■대규모 감원에도 임원 대규모 승진, 성과급 인상...'해고회피 노력 있었나'가 관건
한화투자증권은 지난 2012년 경영악화로 신규채용 축소, 희망퇴직 실시 등을 통해 인력 축소 작업을 시작했다. 2013년 후반에는 결국 대규모 감원을 위한 구조조정에 들어갔고, 노사협의회를 통해 최종 34명의 정리해고 대상자를 선정해 통보했다. 이 중 27명은 희망퇴직을 신청했지만, 나머지 7명은 정리해고 수순을 밟게 됐다.
이에 정리해고 대상자인 윤 모씨 등은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를 신청했고, 노동위원회도 노동자 측의 손을 들어줬지만 회사는 이에 불복해 소송을 제기했다.
1심과 2심 법원은 정리해고가 정당하다는 취지로 판단했지만 대법원은 원심과 달리 "회사는 정리해고 전후로 정규직 55명, 계약직 59명, 임원 6명을 신규 채용하고 승진인사를 단행했고, 일부 부서에는 경영 성과의 대부분을 성과금으로 지급했다"며 "또 대규모 감원에도 교육비 예산은 유지해 결과적으로 직원 1인당 교육비 지출 규모가 증가했다"고 지적했다.
회사가 경영상 긴박한 정리해고 필요성이 있었는지, 해고회피 노력을 다하지 못한 것은 아닌지 의심의 여지가 있다는 취지다. 결국 대법원은 "원심은 정리해고가 부득이 필요했는지 좀 더 자세히 심리했어야 한다"고 지적해 원심 판결을 서울고등법원으로 파기 환송했다.
하지만 서울고법은 대법원이 설시한 내용에 대해 사실관계를 보강 제시하며 조목조목 반박한 바 있다. 다시 자세히 심리했는데 결과는 같다는 의미다.
먼저 신규채용은 "변호사나 지방근무직원, 이미 입사가 예정됐던 유예자들이므로 대체가 불가능한 인력들"이라고 불가피성을 지적했다. 성과급 지급에 대해서도 "우수인재 이탈 방지, 정리해고로 침체된 분위기 일신을 위해 예년보다 유리한 조건의 성과급 지급은 수긍할 수 있다"고 판단했다.
이를 근거로 "경영상황 악화를 막기 위한 자구책 두고 '긴박한 경영상 위기'가 없다고 판단할 수 없다"며 회사 측의 손을 들어준 바 있다.
애초 감원목표 인원수를 초과했다는 근로자 측의 주장에 대해서도 "(구조조정 감원은) 계약직 직원이나 개인사정으로 퇴사한 인원을 제외하고, 인위적인 인력구조조정 실시의 의한 감원만을 의미한다"는 취지로 판시해 받아들이지 않았다.
당시 대법원에서 파기환송이 나오면서 승소를 거의 확신하고 있던 해고근로자들은 "상식을 벗어났다"며 허탈감 드러낸 바 있다.
사건을 맡았던 김선수 대법관(당시 법무법인 시민 변호사) 역시 <노동법률>과의 인터뷰에서 "파기환송 되더라도 대법원이 판단하지 않은 쟁점을 새롭게 판단해서 같은 결론을 낸 원심 판결은 있지만, 대법원이 이미 판단한 쟁점을 정면으로 반박하면서 견해를 유지한 2심 판결문은 드물다"고 평가한 바 있다.
■대법원, 원심이 쟁점 삼은 판단 전부 반박---다음 파기환송심서는 종료될까
대법원은 예상대로 이번 판단에서도 신규채용이 불가피했다는 회사 측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퇴임한 임원과 신규 채용 임원 업무의 내용, 상호관계나 연속성 등에 대한 별다른 자료가 없어 신규임원 채용이 꼭 필요한 상황이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며 "정리해고 직후 난 승진인사에서도 예년에 비해 많은 인사를 승진시킨 것은, 비용절감을 위한 정리해고를 단행하면서 임금을 많이 받는 임원을 대폭 늘린 셈이라 납득하기 어렵다"고 반박했다.
이어 성과급으로 늘리고 감원에도 불구하고 교육비 지출수준을 그대로 유지한 것에 대해서도 "당시 직원들의 사기 향상이나 경쟁력 제고를 위해 성과급이나 교육비 지출을 확대할 필요성이 있었다고 하더라도, 그보다는 그런 재원을 활용해 정리해고를 하지 않거나 그 규모를 최소화하는 노력이 우선됐어야 한다"며 원심의 판단이 타당하지 않다고 지적해, 결국 한화투자증권 측의 해고회피노력이 부족했다고 판단했다.
정리해고 당시 이미 노사 간 협의된 최종 감원목표가 이미 달성되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고도 봤다. 재판부는 "원심은 한화투자증권이 금융투자협회에 공시한 현황에 기초해 인력구조조정으로 감원한 인원이 350명을 초과하지 않는다고 단정하고 있으나, 이는 공시 이후의 자진퇴사자, 징계해고자, 개인사정에 의한 이직자 등을 고려하지 않아 타당하지 않다"며 "원심의 판단에는 잘못이 있다"고 지적해 다시한번 원심을 파기하고 돌려보냈다.
이번 대법원 판단은 근로자들이 2017년 6월 29일 대법원에서 최초 파기환송 판결을 손에 받아쥔 이후 2년 6개월여 만에 나온 판결이다. 다음 파기환송심에서 어떤 식으로 결론이 날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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