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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회사 지점장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 아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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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담당자 댓글 0건 조회 1,219회 작성일 20-0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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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회사 지점장은 근로자로 볼 수 없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방법원 제41민사부(재판장 정도영)는 지난 12월 12일, 외국계 대형 보험사 지점장(브랜치 매니저, BM) 강 모씨 등이 회사를 상대로 제기한 퇴직금 청구 소송을 기각하고 회사측 손을 들어줬다. 강 씨 등은 보험회사 각 지점을 운영하면서 보험설계사를 모집해서 관리하는 업무도 함께 위촉받아 일해 왔다.
BM은 지점의 행정 사무 등 지점 운영이나 관리는 물론, 보험설계사(FC) 모집과 위촉, 교육, 관리도 맡아 왔다. 회사는 BM들을 대상으로 연간 1회의 영업전략회의와 2회의 평가 및 전략 회의를 소집하기도 했으며, 일정표인 'BM활동모델'을 BM들에게 배포하기도 했다.
이에 따라 회사는 매월 리포트를 작성해 목표 달성 여부를 지점별로 비교했고, 미흡한 지점장의 경우엔 해촉이나 전보 조치를 내리기도 했다.
원고인 강 씨 등은 이를 근거로 "회사와 위촉계약을 체결하고 BM으로 업무를 수행했지만 이는 형식적인 것에 불과했고 실제로는 지휘-감독 아래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근로를 제공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라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회사측은 "BM은 독립사업자로 근로자가 아니므로 퇴직금을 청구하는 요구는 부당하다"며 맞섰다.
법원은 회사 측의 손을 들어줬다. 재판부는 "회사측이 업무계획이나 실적목표를 제시하고 달성을 독려한 것으로 보이지만 공지나 통보한 내용을 보면 추상적이었다"며 "회의 소집도 정보를 제공하기 위함이며 회의나 교육에 불참했다는 이유로 불이익한 조치를 했다는 증거도 없다"고 지적했다.
'BM활동모델'을 통해 감독했다는 원고 측의 주장에 대해서도 "실적이 부족한 BM을 전보하거나 해촉하기는 했지만 이는 근태와 무관한 영업실적에 따른 것이므로 간접적 통제수단에 불과하다"며 "위촉계약 역시 모집실적을 이유로 해지할 수 있다고 정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회사가 업무수행을 구속했다는 주장도 부정했다. 재판부는 "BM들의 출근시간도 대체로 7시 30분 전후인 것은 사실이지만 지점마다 자체적으로 정했을 뿐"이라며 인트라넷 프로그램을 통해서 근태를 관리했다는 주장에 대해서도 "영업활동 및 일정관리를 주요기능으로 할 뿐 BM에게 입력 의무가 있었던 것도 아니며, 기기 종류나 장소에 구애받지 않고 접속이 가능해 출퇴근이나 근태관리 용으로 사용했다고 보기도 어렵다"고 지적했다. 회사가 각 지점마다 스태프(Branch office staff, BOS)를 근무하게 해서 BM들이 이들을 관리하는 중간관리자 지위에 있다는 주장에 대해서도 "BOS는 행정사무 지원 역할을 하고 BM에게 편의를 제공하는 것일 뿐이므로 이를 근거로 BM의 근로자적 지위를 인정하기는 어렵다"고 판단했다.
그 외에도 재판부는 ▲지급 수수료가 업무 성과를 기준으로 산정이 됐고 지점 간 편차가 컸던 점 ▲최소 수수료가 보장되긴 했지만 이는 지점 운영 및 관리를 한 최소한의 대가이지 반드시 근로대가로 보기는 어려운 점 ▲BM들에게는 취업규칙이나 인사규정이 적용되지 않았고 고용보험이나 4대보험에 가입되지 않았으며, 수수료 수입도 원고들이 사업소득으로 신고해온 점 ▲회사 동의나 허가 없이 휴가를 사용한 점을 근거로 들며 "강 씨 등을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볼 수없다"고 판단하고 회사 측의 손을 들어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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