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60대 택시기사 성추행한 교감 해임은 적법”...6개월만에 원심 파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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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담당자 댓글 0건 조회 1,202회 작성일 20-01-14본문
만취상태에서 택시 뒷자리에 앉아 60대 여성 운전기사를 성추행한 초등학교 교감에 대한 해임 징계 처분은 적법하다는 대법원 판례가 나왔다. 이번 판결은 지난해 7월, 해당 사건의 징계가 위법하다고 판단한 원심 판결을 약 5개월 여만에 신속하게 뒤집은 대법원 판결이다.
대법원은 (재판장 김재형) 지난 12월 24일, 해임처분 당한 초등학교 교감 A씨가 광주광역시 교육감을 상대로 청구한 '해임처분취소소송'에서 원심을 파기하고 해임처분이 적법하다고 판단했다(2019두48684).
A씨는 92년에 초등학교 교사로 임용돼 광주 지역의 한 초등학교에서 근무해 왔다. A는 2017년 9월, 피해자 택시 뒷자석에서 60대 택시기사 B씨의 가슴 부위를 손으로 만지는 추행을 저질렀고, 결국 광주지방검찰청에서 보호관찰을 조건부로 기소유예를 받았다. 이에 광주광역시 교육공무원 징계위원회는 2017년 A에 대한 해임을 의결하자 A는 자신에 대한 징계가 과도하다며 소송을 제기한 것.
1심 법원은 '재발 방지를 위해서 엄격한 잣대가 필요하다'며 해임이 적법하다고 봤다. 하지만 2심이자 원심인 광주고등법원은 해임 처분이 위법하다고 판단했다. 당시 원심 법원은 ▲교육공무원 징계 양정 규칙이 법원을 기속하는 게 아니므로, 징계양정 규칙에서 정한 기준보다 가볍게 징계할 수 있으며 ▲A가 술에 만취해 의사결정능력이 현저히 떨어진 상태에서 우발적으로 저지른 행위로 보이고, 발생 즉시 B가 A에게 하차를 요구한 점을 볼 때 추행이 무겁지는 않았던 것으로 보이는 점 ▲원만히 합의해 B도 처벌을 원치 않는 의사표시를 했고, B가 사회경험이 풍부한 67세 여성이며 정신적 충격이나 성적 수치심이 크지 않았던 점 ▲A가 25년간 교사로서 별다른 징계를 받은 적이 없고 대통령 표창을 받기도 한 등을 근거로 들었다.
이 판결은 광주지역 여성단체로부터 강한 규탄을 받기도 했다.
대법원은 이 같은 원심의 판단을 조목조목 반박해 사건을 파기하고 광주고등법원으로 돌려보냈다.
재판부는 "교육직무의 전문성은 다른 전문직에 비해 고도의 자율성과 사회적 책임성을 가진다는 사회적-윤리적 특성이 있으므로 높은 수준의 직업윤리의식을 갖춰야 한다"며 "교원은 일반 직업인보다 더 높은 도덕성이 요구되며 교원의 품위 손상행위는 교원 전체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실추시킬 우려가 있다는 점에서 엄격한 품위유지의무가 요구 된다"고 강조했다.
이어 "피해자가 고령이거나 사회경험이 풍부하다는 점을 내세워 사안이 경미하거나 비위 정도가 중하지 않다고 단정 지으면 안된다"며 "교원의 신뢰를 실추시킨 A가 교단에 복귀한다면 학생들이 과연 교육을 받을 헌법상 권리를 누리는데 아무런 지장도 초래하지 않을 것인지를 고려하면, (해임처분이)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상실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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