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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자동차 판매 카마스터, 현대차 소속 근로자로 볼 수 없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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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담당자 댓글 0건 조회 1,213회 작성일 20-0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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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자동차 판매대리점 소속 딜러인 카마스터들은 현대차 소속 근로자로 볼 수는 없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카마스터들이 노조법상 근로자라고 판단한 대법원 판례가 얼마 전 선고된 바 있지만, 이들이 현대차 소속 근로자가 아니라고 명시적으로 판단한 것은 이번이 처음인 것으로 알려졌다. 카마스터들은 현대자동차 대리점주와 자동차 판매용역 계역을 체결하고 현대차 생산 자동차를 판매하는 사람들이다.
서울중앙지벙법원 민사 48부(재판장 최형표)는 지난 1월 9일, 카마스터 20여 명이 현대자동차를 상대로 청구한 근로자지위확인 청구에서 청구를 기각하고 회사 측 손을 들어줬다.
원고 카마스터들은 "현대차가 카마스터들에게 업무상 지시를 하고 교육을 실시하는 등 직접 원고들을 사용, 지휘했다"며 "따라서 묵시적 근로계약 관계가 성립한다"고 주장해, 자신들이 현대차 소속 근로자라는 확인을 청구했다. 대리점주가 실체를 제대로 갖추지 못한 사업체에 불과해, 자신들과 진정한 근로관계는 현대차가 맺고 있다는 주장이다.
또 예비 청구로 자신들이 "현대차 지휘-명령을 받아 자동차 판매업무를 수행하는 현대차 파견근로자"라며 파견법에 따라 현대차 소속 근로자 지위에 있다는 확인도 청구했다.
하지만 법원은 이런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먼저 묵시적 근로계약 성립을 부정했다. 재판부는 "대리점주는 대리점 운영에 필요한 건물과 설비를 보유하고 세무처리도 독자적으로 하는 등 현대차와 구별되는 사업자로 실질을 갖추고 있다"며 "(대리점주가) 현대차의 노무대행 기관에 불과하다고 볼 수 없다"고 설명했다.
이어 파견관계도 부정했다. 재판부는 "현대차는 대리점주에게 판매대리점 계약에 따른 업무상 지시를 하거나 요구사항을 전달했을 뿐, 직접 카마스터들에게 업무상 지시를 내리거나 업무 수행을 감독하지 않았다"며 "현대자동차가 카마스터들의 업무수행에 지휘나 명령을 했다고 볼 수 없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물론 카마스터들과 현대차 직영 영업소 소속 근로자들이 동일한 자동차 판매 업무를 수행한 것은 맞다"면서도 "서로 다른 대리점과 직영 영업소에서 근무하면서 영업상 경쟁관계에 있으므로, 하나의 작업집단으로 구성돼 현대차 사업에 편입됐다고 보기도 어렵다"고 강조했다. 또 "대리점주는 대리점 운영에 필요한 건물과 설비를 직접 마련하고 운영이나 판매수당 배분을 자유롭게 정할 수 있는 등 파견사업주가 아닌 일반사업주로 실체를 갖추고 있다"며 대리점주를 파견사업주로 볼 수도 없다고 판단해 회사측의 손을 들어줬다.
한편 기아차에서도 유사한 사건이 현재 진행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기아차 소속 카마스터들이 회사를 상대로 청구한 사건은 1월에 변론 종결 이후 2월 선고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이번 판결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성을 정통으로 판단한 사건은 아닌 것으로 보인다.
한 대형로펌 변호사는 "대전에서 대리점 소속 카마스터 해고무효확인 소송에서는 근기법상 근로자로 볼 수 없다는 판결이 있었다"며 "이번 판결은 현대차 소속 근로자 인지 여부를 묻는 소송이므로 근기법상 근로자성 판단을 정면으로 따진 것은 아닌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이어 "대리점주 소속이 아니라 '현대차 소속 근로자'로 판단 받기 위한 주장"이므로 "만약 이들의 주장이 인정이 됐다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성 판단도 한꺼번에 판단 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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