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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선거운동원에게 지급하는 수당은 최저임금법 적용 안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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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담당자 댓글 0건 조회 1,122회 작성일 20-0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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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운동원들에게 지급되는 수당이나 실비 조의 금원에는 최저임금법이 적용되지 않는다는 대법원 판례가 나왔다. 선거운동원에게는 최저임금법이 적용되지 않는 다는 취지의 최초 대법원 판단으로 보인다.
대법원 형사2부(재판장 노정희)는 지난 1월 9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경일 고성군수에 대한 판결에서 징역 8개월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이 군수는 지난 6-13 지방선거에서 자신의 선거사무소 선거운동원 20여명에게 법정수당 외 수당을 50만원씩 지급한 혐의로 기소됐다. 우리 공직선거법은 법의 규정에 의해 제공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명목을 불문하고 선거운동 관련 금품이나 이익을 제공, 수령하는 행위를 처벌의 대상으로 삼고 있다. 금권선거를 방지하고 이익을 목적으로 선거운동을 하는 것을 막기 위함이다.
이 군수는 선거운동원들이 공직선거법 수당 외 최저임금에 해당하는 추가 수당을 달라고 요구하자, 한 건설업자에게 연락해 현금을 받아 운동원들에게 나눠 준 것으로 밝혀졌다. 이 군수 측은 최저임금법을 적용한다면 추가 수당을 준 것은 위법이 아니라고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대법원은 이런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공직선거법의 규정내용과 취지 등에 비춰보면, 선거운동 관련 수당 또는 실비를 보상할 수 있는 경우에도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사회-경제적 상황에 따라 선거의 공정을 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정한 종류와 금액이 적용돼야 한다"며 "입법목적과 규율대상이 다른 최저임금법은 적용된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해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
1, 2심은 "위법의 중대성, 사회적 파급력을 고려하면 선거 관련 금품수수 행위는 아무리 사소한 것이라도 결코 용납돼선 안 된다"며 징역 8월을 선고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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