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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정부 가이드라인 따른 정규직 전환대상자여도..."'갱신기대권' 인정 안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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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담당자 댓글 0건 조회 1,405회 작성일 20-04-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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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복적으로 근로계약을 체결한 기간제 근로자라고 해도, 중간에 공백 기간이 있다면 계속 근로한 것으로 볼 수 없어 기간제법을 적용할 수 없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재판부는 정부 가이드 라인에 따른 정규직 전환 대상자라고 해도 근로자의 갱신기대권이 당연히 인정되는 것은 아니라고도 판단했다.
제주지방법원 제2민사부(재판장 이의진)는 지난 2월 13일, 한라산국립공원에서 자연환경 해설사로 근무하던 A씨 등 3명이 제주특별자치도를 상대로 청구한 해고무효확인 소송에서 원고 근로자들의 청구를 기각하고 제주도 측의 손을 들어줬다(2018가합12984).
A씨 등은 2013년부터 2017년 12월까지 수차례에 걸쳐 제주도와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한라산국립공원 관리사무소 소속 기간제 자연환경해설사로 근무해 왔다. 제주도는 매년 기간제 근로자 모집공고를 내고, 응모자들 중 선발 점수가 높은 사람들과 근로계약을 체결해 왔다.
A씨 등은 매번 응모해서 선발되는 절차를 거쳤다. 근로계약은 거의 1년에서 조금 모자란 기간 단위로 이뤄졌고, 근로계약을 갱신하는 경우에는 보통 1개월의 공백 기간이 주어졌다.
그런데 제주특별자치도 측은 2017년 정부 가이드라인에 따라 비정규직 근로자를 정규직으로 전환하겠다는 계획을 세웠고, 이에 도지사는 A 등이 포함된 '정규직 전환 대상자'를 선정한 다음 국립공원 관리사무소 측에 "대상자들이 정규직 근로자가 될 수 있도록 협조해 달라"는 취지의 공문을 보내기도 했다. 하지만 A 등은 정작 2018년 3월 시행된 '임기제 공무원 임용 시험'에서는 면접에서 탈락해 정규직 공무원이 되지 못했다.
이에 A 등 근로자들이 제주도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한 것. 근로자들은 "2년을 초과해 기간제 근로자로 근무했으므로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하 '기간제법')에 따라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에 해당하는데도, 근로계약이 종료됐다고 통보한 것은 부당해고"라고 주장했다. 이어 "2013년부터 2017년까지 수차례 근로계약을 갱신해 왔고, 정부 방침에 따라 정규직 전환대상자에 포함되기까지 했으므로 근로계약이 갱신된다는 정당한 기대권이 있다"며 "이런 기대권을 배제하고 근로계약 갱신을 거절한 것은 부당해고"라고도 주장했다.
하지만 법원은 이들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단절된 근로기간 사이에 존재했던 공백기간이 짧기는 하지만, 그 공백기간은 형식적으로 존재한 게 아니라 매번 새로운 근로관계를 준비하기 위한 필수 기간"이라고 지적했다.
그 근거로 ▲공백 기간 마다 모집공고 및 채용절차를 거친 점 ▲모집할 때마다 근무기간이 1년 이내고, 예산 범위 내에서 근무기간이 축소될 수 있다는 점을 명시한 점 ▲매번 채용절차 때마다 실질적인 경쟁이 이뤄졌고 ▲기존 기간제 근로자 중 일부가 새로 근로계약을 체결하지 못한 경우도 있던 점 등을 들었다.
이를 바탕으로 재판부는 "기간제법 적용을 회피하려고 공백기간을 뒀다고 보기 어렵다"며 "공백 기간 전후 근로기간을 합산해서 계속 근로기간을 산정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기간제법 적용은 계속 근로기간이 2년이 넘어야 하는데, 이 경우는 공백기간 탓에 계약이 단절된 것이므로 계속 근로로 볼 수 없다는 의미다.
갱신기대권도 인정되지 않는다고 봤다. 재판부는 "매번 채용절차에서 원고 근로자들이 선발됐다는 사정만으로 당연 갱신이라고 평가하기 어렵다"며 "제주도지사가 국립공원측에 (정규직 전환) 협조 공문을 발송한 사실도 인정되지만, 그렇다고 정규직 근로자로 채용할 의무가 발생하거나 전환될 것이라는 신뢰를 준 것이라고 보기도 어렵다"고 판단해 제주도 측의 손을 들어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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