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기숙학원 강사 특강시간도 소정근로시간에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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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담당자 댓글 0건 조회 1,187회 작성일 19-04-18본문
학원 강사의 특강시간도 근로시간으로 인정하고 퇴직금을 정산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지난 1월 17일 대법원 민사3부(주심 민유숙 대법관)는 학원 강사 양 모 씨와 정 모 씨가 기숙학원 운영사인 A사를 상대로 낸 퇴직금 등 청구 소송에서 퇴직금 청구권이 없다는 원심 판결 부분을 파기하고 사건을 의정부지방법원 합의부로 돌려보냈다. 양 모 씨 등은 A사에 2,940만~4,440여만 원을 지급하라고 소송을 제기했지만 1ㆍ2심에서 퇴직금 청구권을 인정받지 못했다.
양 모씨 등은 A사가 기숙학원 형태로 운영하고 있는 D학원에서 영어강사로 근무했다. D학원은 정규반 강의와 질의응답 시간뿐만 아니라 과목별 특강을 개설해 강사들에게 배정했다.
재판부는 "특강의 개설이나 폐지 여부를 피고 학원이 결정했다"며 "강사들은 피고 학원이 개설해 배정한 시간에 피고 학원이 지정한 장소에서 피고 학원의 수강생들을 대상으로 특강 강의를 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피고 학원과 강사들은 특강의 개설과 배정, 보수의 지급 등에 관해 미리 정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고, 피고 학원이 강사들의 특강 업무를 구체적으로 관리ㆍ감독한 것으로 보인다"고 봤다.
이 같은 사실을 종합해볼 때, D학원의 특강시간 또한 소정근로시간에 포함된다는 게 재판부의 판단이다. 재판부는 특강시간이 소정근로시간으로 인정되면 주 15시간 이상 근무한 것으로 볼 수 있기 때문에 퇴직금을 지급해야 한다고 판시했다. 주휴수당과 연차휴가근로수당도 다시 계산해 지급해야 한다고 밝혔다.
앞서 1ㆍ2심은 특강시간을 근로시간으로 인정하지 않는다며 퇴직금을 제외한 해고예고수당과 주휴수당만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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