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서울고속 통상임금 소송, 신의칙 적용 안돼”
페이지 정보
작성자 담당자 댓글 0건 조회 1,112회 작성일 19-06-19본문
통상임금에 신의칙을 적용하는 것은 신중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례가 또 나왔다. 최근 신의칙 적용에 엄격해진 대법원의 입장이 그대로 반영된 판례다.
대법원 제1부(재판장 권순일)은 지난 6월 13일, 서울고속 근로자들이 회사를 상대로 제기한 임금 청구 소송에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고등법원으로 환송했다.
이 사건은 상여금을 통상임금에 포함해서 이를 기초로 추가 법정수당과 퇴직금 지급을 구하는 내용으로 전형적인 통상임금 사건으로 보인다.
원심인 서울고등법원은 "상여금을 통상임금에 포함해 추가 법정수당과 퇴직금 지급을 구한 것은 노사가 합의한 임금수준을 훨씬 초과하는 예상외의 이익 추구로 회사에게 예측하지 못한 새로운 재정적 부담을 지우는 것"이라며 "경영상 어려움을 초래하거나 기업 존립을 위태롭게 해 신의성실원칙에 위배된다"며 신의칙을 적용한 바 있다.
당시 재판부는 "정기상여금을 통상임금에 반영하면 근로자들의 통상임금은 21.9% 증가하게 된다"며 "임금인상률이 2010년 8.7%에서 18.9%로 증가해 노사가 양해한 임금인상률의 약 2.17배가 된다"며 1심을 깨고 원고패소 판결한 바 있다.
하지만 대법원의 최종 판단은 달랐다. 대법원 제1부는 "단체협약 등 노사합의 내용이 근로기준법 강행규정을 위반해 무효인 경우, 그 무효를 주장하는 것이 신의칙에 위배된다고 배척한다면 강행규정의 취지를 몰각시키는 것"이라며 "신의칙을 적용하는 것을 수긍할만한 특별한 사정이 있는 예외적인 경우에만 노사합의 무효를 주장하는 것이 허용될 수 없다"고 판시했다.
이어 "대부분의 기업이 정기상여금이 통상임금이 아니라는 전제로 임금협상 시 특정 수당을 통상임금에서 제외하는 실무상 합의를 장기간 계속해 왔지만, 이런 사정만으로는 신의칙을 적용할 수 있는 예외적인 경우라고 할 수 없다"며 "근속수당을 통상임금에 가산해서 추가 법정수당이나 퇴직금 지급을 구하는 것은 신의칙에 위배된다고 할 수 없다"고 판단해 사건을 원심법원으로 환송했다.
- 이전글법원 "영화 스태프도 근로기준법상 근로자...표준계약서 사용 흐름 고려해야" 19.06.25
- 다음글대법원 “쟁의행위 기간이라고 무조건 평균임금 산정 기간에서 제외해선 안돼” 19.06.19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