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영화 스태프도 근로기준법상 근로자...표준계약서 사용 흐름 고려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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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담당자 댓글 0건 조회 1,132회 작성일 19-06-25본문
영화 제작회사 스태프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라는 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서울동부지방법원 제1형사부(재판장 유남근)는 지난 6월 20일, 영화 제작사 대표 A씨의 근로기준법 위반 사건에서 이 같이 판단하고 A씨에게 벌금 5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인하고 항소를 기각했다.
A씨는 2016년 당시 근로자 20명을 고용해 주식회사 무비OO을 운영하고 있었다. A는 2016년 12월부터 다음해 4월까지 영화 'ㅇㅇㅇ의 전쟁'이라는 영화 제작을 하며 근로자 김 모씨 등 19명의 임금 합계 4,600만원을 지급하지 않은 혐의로 기소됐다.
이에 대해 A씨는 "피해자 김씨 등은 근로자가 아니므로 임금체불로 볼 수 없어 근로기준법 위반이 아니다"라고 주장했다.
1심은 A씨에 유죄를 선고하고 벌금 500만원을 선고한 바 있다. 지난 2018년 10월 서울동부지방법원 단독(판사 안은진)는 ▲A와 계약을 체결한 스태프들이 고정된 월 급여를 지급받았던 점, ▲프리프로덕션 단계에서 스태프들이 근무하는 사무실을 A가 제공했고 출근시간도 대체로 일정했던 점, ▲스태프의 업무에 필요한 자재 및 집기류 등 비용을 A가 제공한 점, ▲프로덕션 기간 중 A가 최종 승인한 월간 촬영계획표 등에 따라 스태프들이 근무했고 스태프에게 일정을 변경할 재량이 없던 점, ▲스태프가 각 팀장에게 업무결과를 보고하면 A가 각 팀장을 거쳐 업무보고를 받았던 점을 들어 스태프들이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A 씨 측은 "근로자 채용 시 스태프와 계약을 체결한 당사자는 각 부서장(팀장)이며, 스태프는 팀장과 면접을 보고 채용에도 팀장의 의견이 큰 비중을 차지한다"며 "근로자들이 팀장에게 업무 결과를 보고할 뿐 직접 사업장이나 A로부터 업무 지시를 받거나 세부 업무를 보고하는 경우는 없었다"고도 반박했지만 안은진 판사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안 판사는 "결국 A와 협의를 거쳐 채용과 급여가 결정됐고, 팀장을 거쳐 A에게 업무보고를 한 것은 사실이지만 이는 팀장의 재량이 많다는 의미일 뿐"이라며 "스태프 계약서에 의하면 '근로자의 용역은 본계약서에 별도로 명시하지 않는 한 독점적이며, 제3자에게 제공해서는 안된다'고 명시된 부분을 봐도 근로자들이 A의 사업장에 전속된 점이 인정된다"고 판시해 근로자 측의 손을 들어줬다.
A씨는 곧바로 상소를 제기했다. 항소심에서도 A씨는 "제작 비용을 지급하기 위해 관행에 따라 형식적으로 스태프와 계약서를 작성했지만, 사실상 부서장들과 도급계약을 체결한 것"이라며 무죄를 주장했다.
하지만 서울동부지법은 원심의 판단 외에도 근거를 추가하며 원심의 판단이 옳다고 봤다. 재판부는 "A가 영화 제작 방향을 설정하고 각 부서 제작과정을 총괄하는 권한을 보유했고, 각 부서 책임자를 통해 각 부서에 소속된 스태프들의 업무를 통제할 수 있었다"며 "A가 설정한 예산 및 계약기간 내에서 스태프와 개별 계약이 이루어진 점, 계약 내용에 의하면 A는 스태프 고용 및 해고 권한을 보유한 점을 볼 때 A의 주장은 이유 없다"고 판단했다.
이어 "최근 영화 제작자와 근로자 사이에는 표준계약서 등을 활용해 근로기준법 적용을 전제로 고용 계약이 이뤄지는 경우가 늘어나고 있는바, 이 사건에서도 스태프의 근무 형태가 다른 영화 제작의 경우와 다르다고 보기 어렵다"며 "원심판결에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고 판단해 A의 항소를 기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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