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속노조 조합원만 승진누락...법원, "두산모트롤, 3천만원 배상하라"
페이지 정보
작성자 담당자 댓글 0건 조회 1,224회 작성일 20-07-21본문
특정 노조 조합원을 승진에서 누락시키는 행위를 했다면, 근로자와 노동조합에게 손해배상을 해야한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불이익취급에 의한 부당노동행위라는 판단이다.
창원지방법원 제5민사부(재판장 하상제)는 지난 6월 4일, 전국금속노동조합과 금속노조 두산모트롤지회 근로자들이 두산 주식회사 두산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에서 근로자 측의 손을 들어줬다.
주식회사 두산 산하 모트롤BG(이하 두산모트롤)는 두산의 사업부 조직 중 하나로 산업기계 등을 제조하는 사업장이다. 이 사업장에는 전국금속노동조합 두산모트롤 지회와 기업노조인 두산모트롤 노동조합이 설립돼 있는 상태였다. 각각 조합원은 124명과 119명으로 비슷한 수준이다. 기업노조인 두산모트롤 노동조합은 금속노조 경남지부 두산모트롤 지회를 탈퇴한 이들이 설립한 노동조합이다.
그런데 두산모트롤(이하 회사) 측은 현장관리자(반장,직장, 기장)인 보직자 41명 중 금속노조 지회 소속 근로자를 한명도 배정하지 않았다. 특히 기업노조 전신인 기술직협의회가 설립된 2010년부터 2017년까지 신규로 직장이나 기장으로 보임된 사람들은 전부 두산모트롤 노조 소속이거나 무소속 근로자였다.
승급심사에서도 이와 유사한 현상이 나타났다. 두산모트롤은 직위승진제도를 도입한 후 2015년과 2016년 각각 1회 승급심사를 한바 있는데, 여기서 승진한 총 57명의 근로자 중 금속노조 지회 소속 근로자는 6명에 불과했고, 나머지는 두산모트롤 노조 소속 근로자였다.
기술부장 승진자도 14명 전원이 두산모트롤 노조 소속이었고, 기술수석으로 승진한 8명 중에서도 지회 소속 근로자는 2년간 2명에 불과했다. 특히 기술전임 승진자와 관련해서는 생애 첫 승진임을 감안해 기술사원 승진대상자 중 50%에 가까운 인원을 승진시킬 계획이었음에도, 지회 소속 기술사원은 22명 중 4명만이 승진했다.
인사평가점수도 노조별로 구분해 보니 현격한 차이가 있었다. 금속노조 측이 밝힌 자료에 따르면 2014년부터 3년간 직원 전체 인사평가 평균점수에서 기업노조는 평균 6.07을, 금속노조 소속 근로자는 5.44를 기록해 10%이상 차이가 났다. 금속노조 지회 간부는 4.91점으로 기업노조보다 20%가 적다는 사실도 밝혀졌다. 본질적으로 두 노동조합이 동일한 기술직 직원을 대상으로 조직화를 하고 있었고, 두 집단 사이에 업무성과에 영향을 미칠 만한 사유는 찾을 수 없었다.
심지어 승진에서 탈락한 기술사원 2명은 지회 탈퇴 이후 2017년 승급심사에서 기술주임으로 승진한 사실도 밝혀졌다.
결국 금속노조와 조합 소속 근로자들은 불법행위를 주장하며 손해배상 청구와 함께 "금속노조 지회 조합원임을 이유로 기업노조인 두산모트롤 노조 소속 근로자들에 비해 불이익취급을 하려는 반조합적 의사에 기인한 것"이라며 "부당노동행위 의사가 추정되므로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이런 사실관계를 바탕으로 법원은 금속노조와 근로자들 측의 손을 들어줬다. 재판부는 "두산모트롤이 불이익취급금지규정을 위반해서 보임이나 승급, 인사평가를 하고, 그 근거로 사용자의 권한이나 상당한 재량을 내세우고 있지만 이는 표면적인 것"이라며 "실질적으로 지회 소속 근로자를 사업장에서 배제하려는 의도 하에 일부러 인사평가 결과를 내세워 차별적으로 취급한 것으로, 사회상규상 용인될 수 없는 행위"라고 지적해, 노조법 81조 1호에서 정한 불이익취급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이어 "이런 차별적 행위는 조합원 감소, 단결력 저하, 대내외적 평가 저하 같은 무형의 손해를 가하는 것"이라며 "원고측에 정신적 고통을 가하는 불법행위며, 부당노동행위가 인정되는 이상 귀책도 사실상 추정된다"고 판단해 근로자들에게 손해배상 책임이 있다고 판단했다.
다만 노조 측이 주장한 지배개입으로 인한 부당노동행(81조 4호)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보임이나 승급, 인사평가에 있어서 차별이나 불이익 취급 행위가 곧바로 노조법상 지배개입 행위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해 근로자들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결국 두산모트롤 측은 손해배상금 내지 위자료로 근로자들에게는 각 100만원씩, 금속노조에게는 3,000만원을 지급할 의무를 부담하게 됐다.
금속노조는 "복수노조 제도 시행 이후 회사가 사측 노조를 키우고 지원하기 위해 인사권을 무기로 활용하고 현장에 차별의 벽을 만드는 점이 확인됐다"며 "2010년 이후 많은 사업장에서 기업노조에 이익을 몰아주고, 민주노조는 괴롭히며 노조가 서서히 무너지도록 유도했다"고 성토했다.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