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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법, “위탁 돌봄교사는 불법 파견근로...직접 고용ㆍ손해배상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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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담당자 댓글 0건 조회 1,117회 작성일 20-08-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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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탁업체가 돌봄교사를 고용해서 교육기관에 파견하는 것은 사실상 파견근로이며, 따라서 사용 사업주는 돌봄교사를 직접 고용해야 하고, 그때까지 발생한 손해에 대해 배상할 책임이 있다는 판결이 나왔다.
 
지난달 6월 25일 울산지방법원 단독 윤원묵 판사는 울산광역시 교육기관에서 일하는 돌봄교사 최 모 씨 등 3명이 울산시광역시에 제기한 손해배상청구소송(2018가단66786)에 대해 원고의 손을 들었다.
 
돌봄교실은 맞벌이 가정 자녀의 보육을 위한 제도다. 울산시는 2014년부터 일부 돌봄교실을 위탁업체에 맡겨 운영해 왔다. 최 씨 등 3명의 돌봄교사(이하 위탁 돌봄교사)는 각각 위탁업체에 고용돼 울산시 초등학교와 유치원에서 근무하게 됐다. 이때 위탁업체들은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하 파견법) 제7조에 따른 고용노동부장관의 허가를 받지는 않았다.
 
위탁 돌봄교사 4명은 2017년 12월 부산지방고용노동청 울산지청에 본인들의 근로가 파견법에 위반되는 불법 파견근로라며 시정을 요구하는 진정을 제기했다. 울산지청은 "돌봄교사들은 위탁계약을 맺었지만 사실상 파견 근로에 해당한다"며 "파견법에서 정하는 고용노동부장관의 허가를 받지 않았으니 불법 파견근로"라고 판단했다. 그리고 파견법 제6조의2 제1항제5호에 따라 울산시에 2018년 9월 4일까지 위탁 돌봄교사들을 직접 고용하도록 지시했다.
 
울산시는 그 다음 달 10월 1일부터 위탁 돌봄교사들을 직접 고용했다. 그러나 근로시간은 울산시가 기존에 직접 고용한 돌봄교사(이하 공무교육직 돌봄교사)의 근로시간보다 짧았다. 공무교육직 돌봄교사의 근로시간은 하루 8시간이었지만 위탁 돌봄교사의 근무시간은 5시간으로 정해졌다.
 
이에 위탁 돌봄교사들은 ▲돌봄교사로 근무한 날부터 직접 고용과 그렇지 않은 기간에 대한 손해배상 ▲5시간 근로계약은 취업규칙과 근로기준법에 위반하므로, 공무교육직 돌봄교사의 근로시간 전제로 임금 산정 ▲8시간 중 3시간 근무하지 못한 것을 근로기준법상 휴업으로 보고 휴업수당 지급을 청구했다.
 
법원은 해당 위탁계약이 근로자 파견 계약이라고 봤다. 위탁 돌봄교사들이 공무교육직 돌봄교사들과 거의 동일하게 업무를 수행한 점, 위탁업체들이 위탁 돌봄교사들의 선발이나 근무태도 점검 권한을 갖고 있었던 점, 위탁 돌봄교사들이 울산시 소속 교사들의 지휘-감독에 따라 일했다는 점 등을 인정한 것이다.
 
다만, 손해배상에 있어서는 위탁 돌봄교사들의 주장을 일부만 받아들였다. 법원은 울산시에게 "위탁 돌봄교사들이 파견근로를 제공한 날부터 공무교육직 돌봄교사들이 받을 수 있었던 임금에서 위탁 돌봄교사들이 받은 임금을 뺀 금액을 손해배상으로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결정했다.
 
그러나 법원은 "5시간 근로계약은 취업규칙의 취지와 근로기준법에 위반되지 않으며, 돌봄교실 수요에 따라 근로시간은 조정될 수 있다"는 등의 이유로 나머지 청구는 기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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