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가 법정 근로시간인 주 52시간을 초과하여 근무하였는지 여부는 노사가 합의한 근무시간이 아닌 실근로시간을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 노동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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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가 법정 근로시간인 주 52시간을 초과하여 근무하였는지 여부는 노사가 합의한 근무시간이 아닌 실근로시간을 기준으로 판단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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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담당자 댓글 0건 조회 1,316회 작성일 19-1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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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지】 1. 근로기준법 제50조제1항은 1주간의 근로시간은 휴게시간을 제외하고 40시간을 초과할 수 없고, 제53조제2항은 당사자 간에 합의하면 1주간에 12시간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근로시간을 연장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근로시간이란 근로자가 사용자의 지휘·감독을 받으면서 근로계약에 따른 근로를 제공하는 시간을 말하는데, 위 규정은 근로자들의 과중한 근무시간을 제한하고자 하는 규정이므로 위 규정이 말하는 근로시간은 실근로시간을 의미한다.
한편 휴게시간이란 근로시간 도중에 사용자의 지휘·감독으로부터 해방되어 근로자가 자유로이 이용할 수 있는 시간을 말한다. 따라서 근로자가 작업시간 도중에 실제로 작업에 종사하지 않는 휴식시간이나 대기시간이라 하더라도 근로자의 자유로운 이용이 보장되지 않고 실질적으로 사용자의 지휘·감독을 받는 시간은 근로시간에 포함된다고 보아야 한다. 근로계약에서 정한 휴식시간이나 대기시간이 근로시간에 속하는지 휴게시간에 속하는지는 특정 업종이나 업무의 종류에 따라 일률적으로 판단할 것이 아니다. 이는 근로계약의 내용이나 해당 사업장에 적용되는 취업규칙과 단체협약의 규정, 근로자가 제공하는 업무 내용과 해당 사업장의 구체적 업무 방식, 휴게 중인 근로자에 대한 사용자의 간섭이나 감독 여부,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는 휴게 장소의 구비 여부, 그 밖에 근로자의 실질적 휴식이 방해되었다거나 사용자의 지휘·감독을 인정할 만한 사정이 있는지와 그 정도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개별 사안에 따라 구체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2. 시내버스 운전근로자가 버스운행을 위하여 대기하는 동안 사용자가 대기시간 활용에 대하여 간섭하거나 감독한 정황이 없어, 대기시간을 자유롭게 휴식시간으로 활용할 수 있었던 것으로 보이고, 운전근로자가 주당 52시간을 초과하여 59.5시간을 근로하였다는 공소사실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 없이 증명되었다고 할 수 없다.
그럼에도 원심이, 이 사건 회사와 운전근로자들이 격일 17시간을 근무시간으로 합의하였다는 점을 근거로 운전근로자의 실제 근로시간이 1일 8.5시간, 주당 59.5시간이라고 판단하여, 사용자가 회사에 고용된 근로자로 하여금 주당 52시간을 초과하여 근로하게 함으로써 근로기준법을 위반하였다고 단정하여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한 데에는 형사재판에서의 증명책임에 관한 법리 및 근로기준법상 연장 근로시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는 등으로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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