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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현대모비스 하청공장 근로자 사용은 '불법파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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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담당자 댓글 0건 조회 1,503회 작성일 19-1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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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모비스가 수출공장 하청공장에서 부품 검수를 담당하는 비정규직 근로자들을 사용한 것이 불법파견에 해당한다는 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방법원 48민사부(재판장 최형표)는 지난 10월 24일, 근로자 김 모씨 등 3명이 현대모비스를 상대로 제기한 '회사에 관한 소송'에서 현대모비스 협력업체 근로자들 손을 들어줬다.
현대모비스는 해외에 반조립 제품으로 부품과 모듈을 수출해 왔고, 포장 전문 협력업체에 도급을 주면서 수출용 부품의 불량 여부를 확인하는 작업장을 마련했다. 다만 이 업무는 다른 부품을 생산하는 또 다른 협력업체 소속 근로자가 배치돼 수행했다.
원고인 근로자 김 모씨와 엄 모씨 등은 각각 2010년과 2005년부터 근무하다 협력업체로부터 권고사직을 당했다.
이에 근로자들은 자신들이 "현대모비스 품질팀으로부터 직접 업무에 관한 지휘ㆍ감독을 받아 실질적으로는 불법 근로자파견관계"라며 2017년 7월,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정규직 지위 인정을 청구하는 근로자지위확인소송을 제기했다.
협력업체 근로자들은 먼저 "협력업체가 사업주로 독립성을 결여한 노무대행기관에 불과하므로, 근로자들과 원청인 모비스 사이에 묵시적 근로계약관계가 성립했다"고 주장했다. 이어 "묵시적 근로계약관계가 성립되지 않았다고 해도 원청 지휘-감독을 받아 업무를 수행한 만큼 근로자 파견관계에 해당하며, 파견 기간이 2년을 넘었으므로 모비스가 사용자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모비스는 "협력업체들이 독립 사업체로 기능하면서 인사권과 징계권을 행사하는 등 사용자로서 역할을 했다"며 묵시적 근로계약관계와 파견 주장을 부정했다.
재판부는 "협력업체들이 별도 취업규칙을 가지고 인사권 등을 행사해 왔고 독자적인 사업주체로 결산 등을 모비스와 별도로 한 점, 소속 근로자들에게 임금이나 수당을 직접 지급하고 노사협의회가 운영된 점을 고려하면 독자성이 전혀 없다고 할 수 없다"며 묵시적 근로계약 성립을 부정했다.
결국 핵심 쟁점은 근로자 파견 관계인지로 귀결됐다. 그런데 이 사건에서는 협력업체 직원들이 배치된 작업장이 현대모비스가 소유-운영한 공장이 아니라 협력업체 공장이었고, 현대 모비스 직원이 공장에 상주하지 않았다는 점에서 불법파견이 인정될지 주목이 됐다.
하지만 법원은 불법파견관계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법원은 "모비스 현장 관리자들이 상시 품질관리업무와 관련된 지시사항을 전달하거나 업무지침을 전달하고 협력업체 근로자들로부터 결과를 보고 받았고, 협력업체가 여기 관여하지 않았다"며 상당한 지휘명령이 있었다고 판단했다.
협력업체 작업이 원청 업무와 하나의 작업집단에 해당된다고도 봤다. 재판부는 "모비스 직원들이 품질검사장을 주기적으로 방문해 업무수행을 감독하고 회의를 진행하고 수시로 연락을 하는 등 지휘감독을 한 점에 비춰보면, 제3사업장에서 수행된 업무라고 해도 실제로는 현대모비스 업무와 전체적으로 연관된 것"이라며 "실질적으로 공동작업을 한 것으로 볼 수 있다"고 판단했다.
그 외에도 재판부는 모비스가 협력업체 근로자들에게 업무 관련 교육을 직접 시키고 특정 일자에 근무할 근로자를 직접 지정하거나 휴가 사용일을 미리 통보할 것을 요구한 점 등에 주목해 "현대모비스가 근태현황을 관리-감독 한 것"이라고 판단했다.
이 사건을 대리한 최종연 법무법인 일과 사람 변호사는 "과거 불법파견 사건은 원청 공장 내에서 정규직들과 불법파견 근로자들이 함께 근무한경우였다"며 "양상이 전혀 다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협력업체 근로자와 정규직 품질팀 직원 간 유기적인 업무관련성을 인정하고 실질적인 공동작업으로 평가하여 '하나의 작업집단'으로서 '(원청) 사업에 편입'된 것이라고 판단한 의의가 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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