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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숨 돌린 현대차, “전주공장 소방업무는 불법파견 아냐”...서울중앙지법 판결 나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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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담당자 댓글 0건 조회 1,247회 작성일 19-1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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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공장을 대상으로 한 소방 업무라고 해도 주요 업무인 생산업무와 완전히 구분되므로, 협력업체 근로자들이 원청 공장 소방업무를 맡아서 했어도 이를 불법파견으로 볼 수 없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방법원 제41민사부(재판장 정도영)는 지난 11월 7일, 현대자동차 전주공장에서 소방업무를 맡아 일해 온 협력업체 직원 오 모씨 등 3명이 현대자동차를 상대로 제기한 '근로자지위확인' 소송에서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고 회사 측의 손을 들어줬다. 현대엔지니어링은 피고보조참가를 신청했지만 각하됐다.
협력업체 소속 근로자 오 모씨 등은 각각 1996년, 2001년부터 현대자동차 전주공장에서 소방 관련 업무를 담당해왔다.
소방업무는 자동 화재 탐지설비(자탐설비) 감시 및 화재 신호감지 시 출동과 진압, 야간 순찰, 자탐 설비 점검 등을 하는 업무였다. 협력업체 직원 중 1명은 전주공장 내 종합방재실에 상주하면서 자탐설비를 통해 화재 신호를 감시하고, 야간에 3~4회 정도 주기적으로 주요 건물을 순찰하고 이상 발견시 소방차로 현장에 출동해 화재를 진압하거나 조치를 취하는 업무다.
근로자들은 "협력업체와 근로계약을 체결했지만 형식적인 것에 불과하며, 현대자동차의 지휘-감독 아래 직접 근로를 제공했으므로 근로자 파견관계"라며 "파견법 시행 이후 2년을 경과한 2000년부터 근로자의 지위에 있음을 확인해 달라"며 소송을 제기했다.
이들은 그 근거로 "(도급) 위탁계약에서 정한 작업 외에도 원청 소속 근로자들로부터 요청을 받고 소방차 외에 일반 업무용 차량 점검이나 설비 점검을 했다"며 협력업체 근로자들이 계약외 업무를 했고, 일정 업무에서는 원청인 현대차 근로자와 동행한 점, 화재 발생 시 현대차 직원들이 현장에서 함께 화재진압에 동참한 점 등을 들어 혼재 작업임을 주장했다.
또 ▲현대차 안전환경팀 팀원(총 4명) 중 1명이 소방담당자로서 소방업무를 관리했고 ▲매일 소방 근로자들이 업무일지를 작성하되, 현대차 소방 담당자 요청이 있는 경우 그 내용을 기재하기도 한 점 ▲현대차가 자탐설비 CHECK LIST를 두고 소방업무의 수행상황을 점검한 점 ▲협력업체 직원들과 현대차 직원들이 포함된 단체 대화방이 있었던 점 등을 들어 현대차가 구속력 있는 지시를 했거나 협력업체 근로자들과 상당한 지휘-명령 관계 아래 있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법원은 이런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먼저 업무 내용 면에서 "소방업무와 자동차 생산 업무는 명확하게 구별된다"며 "원칙적으로 소방업무는 방재, 화재진압, 설비 및 소방차 점검-유지-보수, 순찰에 그칠 뿐, 작업량, 작업 내용 면에서 주요 업무인 자동차 생산과 연동될 여지가 없고 대체 가능성 또한 전혀 없다"고 강조했다.
업무 수행 면에서도 "근로자들이 구조적-상시적으로 피고 소속 근로자들과 하나의 작업 집단으로 구성돼 공동 작업을 했거나, 피고 소속 근로자의 업무를 대신했다고 볼 수 없다"고 판시했다.
그 근거로 "요청이나 지시는 극히 예외적으로 있었을 뿐만 아니라, 도급 업무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필요한 지시"라며 체크리스트나 업무일지의 작성 등이 "수행 여부를 확인하기 어렵고 정량적으로 평가하기 어려운 소방 업무의 특수성을 반영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또 "단체 대화방은 수리업무를 위한 것으로 업무 수행 사실을 현대차도 알 필요가 있었으며, 현대차의 자산이며 사업장이라는 장소적 특성상 빚어진 상황일 뿐, 이를 두고 같은 공간에서 혼재해서 분업적으로 업무를 수행할 수 없다"고 판단해 회사 측의 손을 들어줬다.
이번 판결은 지난 9월 27일 선고된 남양연구소사건 에 이어 현대차가 최근 불법파견에서 승소한 몇 안되는 사건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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