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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간제 돌봄전담사 맞춤형 복지비, 임금 아니나 차별지급은 안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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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담당자 댓글 0건 조회 1,150회 작성일 19-09-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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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제3부(재판장 박성규)는 지난 8월 30일, 서울특별시가 중노위를 상대로 제기한 차별시정재심판정 취소청구의소에서 서울시의 청구를 기각하고 근로자 측의 손을 들어줬다.
서울특별시교육청 산하 공립초등학교 돌봄교실에서 시간제 돌봄전담사로 일하던 근로자 165명은 2018년 1월, 서울시가 전일제(주40시간) 돌봄전담사에게 지급하는 근속수당과 맞춤형복지비를 자신들에게 지급하지 않은 것은 합리적 이유가 없는 차별적 처우에 해당한다며 서울지노위에 차별시정신청을 했다. 지노위가 제척기간이 이미 지났다고 판단했지만 중노위가 이를 뒤집고 인용하자, 서울시가 중노위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게 된 것.
돌봄교실은 맞벌이 부부나 저소득층, 한부모 가정 등 돌봄이 필요한 학생을 대상으로 정규수업 외에 운영하는 프로그램이며, 여기서 일하는 돌봄 전담사들은, 오전 11시부터 8시간 일하는 전일제 돌봄전담사와 오후 1시부터 4시간을 일하는 시간제 돌봄전담사로 구분된다.
재판에서 서울시 측은 차별적 처우가 없다고 주장했다. 서울시는 "맞춤형 복지비는 복리후생 차원에서 지급되는 금품일 뿐, 그 지급여부와 지급액수 결정도 1년 단위로 이뤄지며 연도가 지나면 미사용 점수가 소멸한다는 점에서 임금이 아니다"라고 주장했다.
또 "시간제 돌봄전담사들은 근속수당과 맞춤형복지비를 지급받지 않는 대신 시간급으로 환산할 경우 더 유리한 급식비와 명절휴가비를 지급했다"며 불리한 처우가 없다고 주장했다. 이어 "전일제 전담사들은 시간제 돌봄전담사들이 하지 않는 예산안 제출, 업무관리 기안, 현황보고 등 추가적 행정업무를 수행해 업무범위나 강도가 더 높았고, 행정업무와 관련한 권한과 책임 부담도 지고 있다"며 "근속수당과 맞춤형복지비를 지급하지 않은 데 합리적 이유가 있다"고 강조했다.
■"맞춤형 복지비는 임금 아니지만, 차별적 처우 금지 대상"
재판부는 먼저 최근 복지포인트의 임금성을 판단한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을 근거로 들며, 맞춤형 복지비가 임금은 아니라고 판단했다. 법원은 "사용이나 용도가 제한돼 있고 양도 가능성이 없는 점, 1년 내 사용하지 않으면 소멸하는 점을 볼 때 맞춤형 복지비는 근로기준법상 임금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임금이 아니라고 해도 기간제법에서 말하는 '차별적 처우 금지'의 대상은 된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기간제법은 단시간근로자임을 이유로 사업장에서 동종 또는 유사한 업무에 종사하는 통상근로자에 비해 차별적 처우를 하면 안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며 "여기서 차별적 처우는 임금이나 상여금-성과금은 물론 복리후생도 포함하며, 맞춤형 복지비는 복리후생에 해당한다"고 판시했다. 또 근속수당을 지급하지 않은 것 역시 차별적 처우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이런 차별적 처우에 합리적인 이유도 없다고 봤다. 재판부는 "비교대상자인 전일제 돌봄전담사들과 마찬가지로, 시간제 전담사들도 1실을 맡아 행정업무를 수행하고 있다"며 "채용시 요구되는 자격이나 절차도 동일한 점을 볼 때 업무나 권한이 다르지 않다"고 판단했다.
이어 "서울시 교육청이 발간한 가이드북에 따르더라도 돌봄교실 구성이 학교별로 운영되는 것을 보면 일률적으로 전일제 근로자들에게 더 높은 부담이 있다고 보기 어려우며, 근무시간대에 따라 발생하는 차이일 뿐 업무 내용이나 범위가 본질적으로 다르지 않다"고 평가했다.
■맞춤형 복지비 차별시정 신청 제척기간은 '매년 말일'...기간 도과 주장 기각
서울시는 근로자들이 속해 있는 전국학교비정규직연대회의와 2017년 체결한 단체협약에서 2018년 3월부터 맞춤형 복지비와 근속수당을 지급하기로 협약을 맺었기 때문에 그 전의 수당과 복지비를 청구하는 것은 신의칙 위반이라고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단시간근로자에 대한 차별금지와 시정신청에 관한 규정은 강행규정"이라며 이를 위반한 단협은 무효라고 판시해 근로자 측의 손을 들어줬다.
서울시가 주장한 제척기관 도과 주장도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기간제법은 차별적 처우가 있는 날부터 6개월 안에만 노동위원회에 시정을 신청할 수 있도록 '제척기간'을 두고 있다. 서울시는 맞춤형 복지비 예산배정이 2017년 5월 30일에 이뤄졌기 때문에, 그때부터 6개월이 넘은 2018년 1월에 시정신청을 한 것은 이미 제척기간을 도과했다는 주장이다.
하지만 재판부는 "복지비는 해당 연도 말일을 기한으로 연도 내에 계속 지급이 이뤄지는 것"이라며 "따라서 맞춤형 복지비 차별적 처우 종료일은 각 연도의 말일이므로, 제척기간은 2017년 12월 31일부터 6개월"이라고 판단해 제척기간을 도과한 사실이 없다고 봤다.
소송을 맡은 김수영 공익인권법재단 공감 변호사는 "변론을 종결하고 선고를 하루 앞두고 대법원에서 맞춤형 복지비의 임금성을 부정하는 판결을 선고되는 바람에 재판부가 판결을 1주일 연기했다"며 "맞춤형 복지비가 설령 임금이 아니더라도 차별이 계속되었다는 점을 입증하는 데 주력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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