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강원랜드, 기간제 딜러만 호텔봉사료 주지 않았다면 차별적 처우”
페이지 정보
작성자 담당자 댓글 0건 조회 1,204회 작성일 19-10-15본문
강원랜드 기간제 딜러에게만 호텔 봉사료를 지급하지 않은 것은 기간제법에 어긋난 "합리적 이유 없는 차별적 처우"라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제3부(재판장 이동원)는 지난 9월 26일, 주식회사 강원랜드가 중앙노동위원회를 상대로 제기한 차별시정재심판정취소의 소에서 원심 판결을 일부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으로 환송했다(2016두47857).
강원랜드 카지노에서 일하던 김 모씨 등 기간제 근로자들은 2012년부터 14년까지 딜러 업무를 맡아 왔다. 이들은 룰렛이나 다이사이 등 8개 종목을 진행하는 정규직 근로자와 달리 블랙잭과 바카라 2개 종목만 맡아서 진행을 해왔다.
김씨 등 근로자들은 강원지노위에 "기간제 딜러에게 특별 상여금과 호텔 봉사료를 지급하지 않은 것은 기간제법에 위반되는 차별"이라며 차별 시정을 구하는 신청을 했다. 계약직 딜러인 자신들의 임금은 3,000만원에 못 미치는데, 비교대상인 정규직 사원 딜러의 1호봉 임금이 5,500만원인 것은 기간제법에서 금지한 계약직근로자 차별에 해당한다는 이유였다.
강원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들의 신청을 받아들여 회사를 상대로 시정명령을 했다. 이에 강원랜드는 이에 불복해 재심신청을 냈으나, 중앙노동위원회도 강원지노위의 판단이 타당하다고 판정했다.
결국 강원랜드는 중노위를 상대로 행정소송을 제기했고, 행정소송 1심인 서울행정법원은 중노위와 다르게 사용자 측의 손을 들어줬다. 이에 김 모씨 등 5명은 행정1심에 불복해 고등법원에 항소했으나, 원심인 서울고등법원 제10행정부(재판장 김흥준)도 1심이 정당하다며 회사 측 손을 들어준 바 있다.
원심 재판부는 "특별상여금이나 호텔봉사료를 주지 않아 생긴 연봉 차이는 합리적인 이유가 있어 차별적 대우라고 볼 수 없다"며 1심을 인용하고 회사 측의 손을 들어준 바 있다.
■대법원 "특별상여금과 호텔봉사료는 구분해서 별도 판단해야"
하지만 대법원의 판단은 달랐다. 대법원은 특별 상여금 등은 차별이 아니라는 원심 판단에 문제가 없다고 봤지만, 호텔 봉사료를 지급하지 않은 것은 기간제법에 위배되는 차별행위라는 취지로 판단했다.
먼저 대법원은 "기간제 근로자가 임금에서 차별적 처우를 받았다고 주장하는 경우, 원칙적으로 임금의 세부 항목별로 불리한 처우가 존재하는지를 판단해야 한다"며 "호텔봉사료는 다른 지급 항목과 별도 범주인데, 임금 총액으로 비교해 불리한 처우가 있는지 판단하는 것은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있다"고 지적했다. 호텔 봉사료는 임금체계가 다르므로, 특별상여금 등 다른 임금 항목과 별도로 차별적 처우인지 따져봐야 한다는 지적이다.
특별상여금, 기본급, 정기상여금 등 임금에 차이를 둔 것은 합리적인 이유가 있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교육 기간에서 차이가 있고, 근무경력이 길다는 점에서 정규직 딜러가 업무숙련도가 더 높은 점, 정규직 딜러만 수행할 수 있는 특수한 업무(6개 종목)이 있는 점 등을 보면 특별상여금을 지급하지 않은 것에 합리적 이유가 있다고 판단한 원심의 결론이 정당하다"고 판단했다.
하지만 호텔 봉사료를 지급하지 않은 것은 원심과 달리 합리적 이유 없는 차별이라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호텔 봉사료는 직원의 호봉이나 경력과 무관하게 동일한 액수로 정해졌고, 지급기안문에 따라도 전직원에게 지급한다고 돼 있을 뿐 기간제를 제외한다고 정하고 있지 않다"며 "기간제와 정규직 딜러의 차이를 고려해도, 봉사료의 성격을 볼 때 기간제 딜러만 배제할 특별한 이유가 없다"며 원심을 일부 파기했다.
한편 노동위원회는 "강원랜드 정규직 딜러가 되기 위해서는 계약직 딜러로 1년 6개월에서 2년정도 근무해야 한다"며 "계약직 딜러들과 비교할 정규직 근로자가 없으므로, 불이익 처우인지 비교대상으로 삼을 정규직 근로자는 정규직보다 호봉이 낮은 마이너스 호봉 근로자"라고 주장했다. 공정한 비교를 위해서는 가상의 비교 대상을 만들어 차별적 처우가 있는지 판단해야 한다는 취지다.
대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실제로 존재하는 차별을 시정하려는 기가제법 취지를 고려하면, 비교대상 근로자는 실제로 사업장에서 근무할 필요는 없다고 하더라도 직제에 존재하지 않는 근로자가 비교대상이 될 수는 없다"고 판단해 중노위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 이전글서울고법 “회사 강요에 적극적인 이의제기 없이 퇴사했다면 해고로 볼 수 없어” 19.10.16
- 다음글삼성중공업 크레인사고 탓하며 휴업수당 안준 하청 대표...벌금 1천만원 19.10.15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