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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출퇴근 재해 보상, 개정법 시행 전까지 소급 적용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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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담당자 댓글 0건 조회 1,132회 작성일 19-1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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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퇴근 사고를 산재로 인정하는 개정법을 개정법 시행 이후부터만 보장해주는 법률 부칙이 잘못됐다는 헌법재판소의 판단이 나왔다.
헌법재판소는 지난 9월 26일,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이 같이 판단하고 위헌소원의 대상이 된 부칙 규정이 헌법에 합치되지 않는다는 결정을 선고했다.
헌법재판소는 2016년 9월 29일 결정(2014헌바254)으로 근로자가 사업주 지배관리 아래서 출퇴근하다 발생한 사고만 업무상 재해로 인정하던 당시 산재보상보험법이 헌법에 합치되지 않는다는 헌법불합치 결정을 한 바 있다.
이에 따라 국회는 2017년 10월 24일에 산재보험 개정법을 공포해 '통상적인 경로와 방법으로 출퇴근하는 중 발생한 사고'의 경우 업무상 재해를 인정하도록 했다. 다만 부칙 제2조에서 개정규정이 법 시행일인 2018년 1월 1일 이후 발생하는 재해부터 적용하도록 정했다.
그런데 근로자 홍 모씨는 2016년 11월 12일, 본인 소유 오토바이를 타고 출근하던 중 교통사고를 당했고, 근로복지공단에 요양급여를 신청했다 불승인 처분을 받자 이후 그 처분을 취소하는 소를 제기했다. 소송을 담당한 법원은 2018년 7월, 직권으로 위헌법률심판을 제청했다.
헌법재판소는 부칙 제2조가 출퇴근 관련 개정 조항을 법시행일 이후 발생한 재해부터 적용한 것은 헌법에 합치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헌법재판소는 과거 헌법재판소가 내린 헌법불합치 판결의 취지를 고려하면, 부칙이 산재보험 재정과 적립금 보유액, 보험료율을 고려해 개정법의 소급 적용을 제한한 것은 헌법상 평등의 원칙에 위반된다고 판단했다.
헌재는 "개정법이 자동차 보험 등 책임보험과의 구상관계를 정하고 있고, 출퇴근 경로 일탈이나 중단이 있는 경우에는 재해로 보지 않는 등 산재보험의 재정상 부담을 완화하는 방법을 마련하고 있다"며 "따라서 개정법을 헌법불합치 결정이 난 시점까지 소급적용한다고 해서 법적 안정성을 해칠 염려가 없다"고 판단했다.
또 "심판대상조항(부칙)이 통상적인 경로와 방법으로 출퇴근하던 중의 사고가 헌법불합치결정 이후 개정법 시행일 이전에 발생했는지, 아니면 개정법 시행일 이후에 발생했는지에 따라 산재보험급여 지급 여부를 달리하고 있는데 이는 합리적 이유가 없다"고 판시했다.
헌법재판소는 "입법자는 늦어도 2020년 12월 31일 까지 개선입법을 이행하라"며 헌법불합치 결정과 적용 중지 명령을 내렸다.
한편 신창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고용노동부에 "헌법재판소가 적어도 헌법불합치 결정일인 2016년 9월 이후 나온 출퇴근 사고에 대해서는 신법 조항을 소급적용해야 한다고 판시했는데, 이에 따라 소급 보상을 시행할 것이냐"라고 질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고용부는 이에 대해 "선고가 타당하다고 보아 2016년 9월 29일까지 소급적용되도록 부칙 조항 개정이 필요하므로, 10월 중 해당 내용을 입법 발의해서 진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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