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통상임금 계산 위한 유급처리 시간, 취업규칙 따라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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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담당자 댓글 0건 조회 1,268회 작성일 19-10-28본문
통상임금 시급을 계산할 때 기준이 되는 유급처리 시간은 취업규칙에서 정한 것과 동일하게 봐야 한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제1부(재판장 권순일)는 지난 10월 18일, 철원군 소속 환경미화원 A씨 등 20여명이 철원군을 상대로 제기한 임금청구 소송에서 피고의 상고를 기각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으로 환송했다(2019다230899).
A씨 등은 철원군이 미화원들에게 지급한 기말수당, 정근수당, 체력단련비 등을 통상임금에 포함해야 하며, 근로자들이가로청소에 종사한 시간에 대해서는 야간근로수당을 지급하라고 주장하며 소송을 제기했다. 원심은 이 같은 근로자들의 청구를 받아들였고, 대법원은 그 같은 원심의 판단을 그대로 인용했다.
다만 수당 산정을 놓고, 그 기준이 되는 통상임금 산정 기준시간 수가 쟁점이 됐다. 유급휴일에 대한 임금(주휴수당)이 포함된 금액이 월급으로 정해져 있어서, 통상임금을 어떻게 산정할 지가 문제된 것. 우리 판례는 유급휴일 시간은 통상임금 산정 기준시간에 포함하지만, 유급휴일 임금은 포함하지 않고 있다.
이 경우 기존 판례 법리는 유급휴일을 근무한 것으로 보고 그 시간만큼을 소정근로시간과 합해 총 근로시간을 구해 월급을 나눠 시간급 통상임금을 산정하고 있다.
밝혀진 바에 따르면 철원군과 환경미화원은 근로계약에서 1일 근로시간을 8시간으로 해서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근무하는 것으로 정했고, 토요일은 유급휴무일, 일요일은 유급휴일로 정하고 있었다.
다만 이런 유급휴무일이나 유급휴일에 대한 임금액이나 유급으로 처리되는 시간은 구체적으로 정하지 않고 있었다. 이에 통상임금 계산을 위한 유급처리 시간을 어떻게 산정할지가 문제된 것. 유급처리 시간이 낮아질수록 수당의 기준이 되는 통상임금은 높아지는 효과가 있다.
한편 이 회사의 취업규칙인 보수기준에서는 초과근무수당 산정 기초가 되는 시간급 통상임금을 정하고 있었는데, 이에 따르면 유급처리 시간을 일요일의 경우엔 8시간, 토요일의 경우에는 4시간으로 정하고 월 총 근로시간을 226시간으로 계산하고 있었다.
그런데 1심과 원심은 토요일의 유급휴무일 근로시간을 8시간이라고 봐서, 통상임금 산정 기준시간 수를 243시간이라고 판단해 통상임금을 계산한 바 있다.
하지만 대법원은 이런 판단에 법리를 오해한 점이 있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이 회사 취업규칙을 근거로 들며, 근로시간 수에 포함되는 토요일 유급 처리 시간은 취업규칙에서 정한 것과 동일하게 봐야 한다고 판시했다.
법원은 "기존 대법원 판례 법리는 근로자에게 지급된 월급에 근로계약이나 취업규칙 등에 따른 유급휴일에 대한 임금이 포함돼 있는 경우에도 마찬가지"라며 "총 근로시간에 포함되는 시간은 근로기준법 등 법령에 의해 유급으로 처리되는 시간에 한정하지 않고, 근로계약이나 취업규칙 등에서 유급처리하기로 정한 시간도 포함한다"고 판시해 근로자 측의 손을 들어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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