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법 "소송 중인 톨게이트 수납원에 복직시까지 임금 지급하라"...가처분 결정 > 노동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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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법 "소송 중인 톨게이트 수납원에 복직시까지 임금 지급하라"...가처분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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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담당자 댓글 0건 조회 1,133회 작성일 19-1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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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도로공사와 불법파견 소송이 진행 중인 톨게이트 수납원들을 도로공사 소속 근로자로 임시 인정하라는 가처분 판정이 나왔다.
23일, 서울고등법원 제38민사부(재판장 박영재)는 톨게이트 요금수납원 김OO씨 등이 제기한 근로자지위보전가처분 신청을 인용했다(2019카합20081). 서울고등법원은 "채권자(근로자)와 채무자(도로공사) 사이 2심 본안판결 선고시까지 근로자들이 도로공사 근로자 지위에 있음을 임시로 인정한다"고 결정했다.
이번 판정에 따라 도로공사는 근로자들에게 이들이 협력업체에서 해고 당한 2019년 7월 1일부터 복직하는 날 또는 2심 본안판결 선고일 중 먼저 도래하는 날까지 월 174만5,150원을 지급해야 한다.
< 노동법률>이 입수한 가처분 판정문에 따르면 법원은 "대법원 도로공사 불법파견 판결이 영업소 및 근무기간을 구분하지 않고 근로자 모두에게 파견관계를 인정한 점을 고려하면, 채권자와 피고 도로공사는 근로자 파견관계에 있다고 봄이 타당하다"며 가처분 피보전권리가 존재한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이어 "근로자들은 외주업체로부터 해고돼 2019년 7월 1일 이후 임금을 수령하지 못하고 있고, 본안 판결이 선고되기까지 장기간 소요될 수 있는 점, 채권자들의 신청취지는 특정 업무를 요구하는 것이 아니라 지위 확인만 구하거나 최저임금의 지급을 구하는 점을 고려하면 가처분 보전 필요성도 인정된다"고 판단해 근로자들의 손을 들어줬다.
법률원은 "도로공사는 대법원 불법파견 판결이 나왔음에도 여전히 요금 수납원들마다 근로조건이 다르다며 소송을 계속하겠다고 한다"며 "그러나 이번 결정으로 영업소 및 근무기간에 따라 근로자파견관계를 별도로 판단해야 한다는 도로공사 주장의 허구성이 확인됐다"고 주장했다.
재판부는 나아가 "도로공사가 근로자들이 소속되지 않은 다른 노조와 합의를 하고, 그 합의 취지에 따라 도로공사에게도 고용 의사가 있음을 기재한 내용증명을 발송한 것은 인정된다"면서도 "근로자들이 소속된 노조와 도로공사 사이에 교섭이 이뤄지지 않았고, 구체적인 협의가 진행된다고 볼 자료가 없는 이상 보전 필요성이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민주노총 법률원은 "이는 한국노총 합의서가 민주노총 조합원에게 적용될 수 없다는 점을 확인 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도로공사는 2019년 10월 9일, 한국노총 소속 톨게이트노동조합과 정규직 전환 합의를 하면서 근로자들이 개별적으로 소송을 해서 선택적으로 직접고용 여부를 결정하겠다는 내용의 합의에 이르렀다. 법원이 이 점을 지적한 것으로 보인다는게 법률원 측의 설명이다.
법률원은 "부당해고 기간 동안 임금 전액이 지급돼야 하지만, 채권자들은 신속한 결정을 위해 최저임금 상당액만 구했다"며 "법원은 도로공사의 교섭거부, 교섭해태를 지적하며 문제해결을 위해 즉시 나설 것을 촉구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민주노총도 "도로공사는 가처분 신청조차 개별 조합원 모두에게 요구할 것인가"라며 "무의미한 시간 끌기 대신 조합원들의 정당한 교섭요구에 응하고 잘못을 사과하라"고 성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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