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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아차 사내하청 333명 불법파견’ 판결문 보니...“지게차 작업도 정규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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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담당자 댓글 0건 조회 1,278회 작성일 19-1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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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아자동차 공장에서 근로한 비정규직 사내하청 근로자 333명은 불법파견이므로 기아차가 이들을 직접고용해야 한다는 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방법원 제41민사부(재판장 정도영)는 지난 11월 28일, 기아차 화성, 소하리, 광주 공장서 사내협력업체 근로자로 일해 온 송 모씨 등이 기아자동차를 상대로 제기한 '근로에 관한 소송'에서 "근로자들이 기아차 근로자임을 확인한다"고 판단해 근로자 측의 손을 들어줬다. 이번 판단으로 기아차는 2차 소송자 141명, 3차 소송자 192명 등 총 333명을 정규직으로 전환해 줘야할 의무가 생기게 됐다.
사내협력업체 근로자 송 모씨 등은 "기아차와 사내협력업체 사이 체결된 위탁계약은 실질적으로 근로자 파견관계"라며 "기아차가 2년을 초과해 근로자들을 사용했으므로 파견법에 따라 직접고용관계가 형성됐다"고 주장했다.
이를 두고 기아차는 "사내협력업체 소속으로 업체 지휘-감독을 받아 근무했을 분, 직접 근로자들에게 지휘명령을 한 사실이 없다"며 반박했다.
하지만 법원은 근로자 측의 손을 들어줬다.
그 근거로 기아차가 협력업체 근로자들에게 직접적인 지휘-명령을 행사했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작업표준서, 작업지시서, 생산계획표를 통해 작업방식을 구체적으로 지시했기 때문에 협력업체가 다른 방식으로 수행할 독자적 권한이 없었다"고 지적했다. 이어 "사내협력업체 업무 중 일부는 원래 기아차가 직접 처리하던 업무를 외주화 했고, 다른 공장에서는 정규직 근로자가 처리했던 것"이라고 강조했다.
재판부는 "기아차가 만든 '생산 현장 가이드'에도 완성차 생산을 위해 필요한 '핵심공정'으로 소개됐고, 자동차 생산에 핵심적 업무기 때문에 결정권한도 전적으로 원청인 기아차에 있었다"며 "협력업체 소속 근로자의 근로시작이나 종료시간, 휴게시간 등도 모두 정규직 근로자와 일치했고, 일반적인 작업배치권과 변경권, 현장관리인을 통한 구체적 작업지시 모두 기아차가 통제했다"고 판단했다.
협력업체 업무가 기아차의 사업에 실질적으로 편입됐다고도 봤다.
재판부는 "(근로자들이 맡은) 차체, 도장, 의장 공정 등 직접공정은 선행공정을 기초로 후행공정이 이뤄지는 컨베이어벨트로 분업화됐기 때문에, 사내협력업체 공정을 빼고 정규직 근로자 공정만 따로 진행할 수 없다"며 "기아차의 업무와 협력업체 업무는 직접적이고 불가분적으로 결합됐다"고 설명했다.
그 외에 ▲사내협력업체가 근태관리를 했지만 위탁료를 청구하기 위해 관리 자료를 기아차에 제출하는 방식으로 통제받았고 ▲사내협력업체가 전문성이나 기술성이 결여됐고, ▲기아차 작업장에 사무실을 두고 장비나 생산품도 기아차에 의존한 점 등을 근거로 들어 "근로자들은 고용이 간주돼 기아차의 근로자 지위에 있다"고 판단했다.
전국금속노동조합 기아자동차비정규직 지회는 선고 당일 성명을 내 "2017년 7월에 대법원이 현대차 사내하청 노동자가 불법파견이라는 판결을 내린 이후, 무려 16번째 현대기아차 불법파견 인정 판결"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소송을 제기한 사내하청 근로자 중에서는 조립이나 생산지원 같은 생산공정은 물론 지게차 수리 업무를 하는 노동자도 포함돼 있다"며 "기아차 공장 안에 생산업무와 관련해 근무하는 노동자는 모두 불법파견이라는 뜻"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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