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KT스카이라이프 설치기사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업무상 재해 인정”
페이지 정보
작성자 담당자 댓글 0건 조회 1,160회 작성일 19-12-17본문
KT스카이라이프 설치기사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라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제3부(재판장 이동원)는 지난 11월 28일, 주식회사 이에스통신이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제기한 '요양승인처분취소' 소송에서 상고를 기각하고 근로자측 손을 들어준 원심을 확정했다(2019두50168).
이에스통신(이하 '회사')은 KT스카이라이프로부터 상품 신규 이전 설치, 사후 유지보수 등 '스카이라이프 서비스 업무'를 위탁받고, 지역별 기사들이 서비스 업무를 수행하게 했다. 이에스통신은 휴대정보 단말기(PDA)를 통해 기사들에게 스카이라이프 서비스 업무를 배정하면 기사가 배정받은 업무를 수행하는 방식이었다.
그러던 중, 근로자 A씨는 2017년 6월 19일 고객의 집에서 안테나 위치 수정작업을 하다 추락해 '좌측 족관절 외측 측부 인대 과열'이라는 진단을 받은 다음, 근로복지공단에 요양급여를 신청했다.
공단 측은 처음엔 "A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요양불승인 처분을 했지만, 이후 여기 불복한 A의 심사청구에 따라 불승인 처분을 취소하고 승인처분을 했다. 이에 회사 측이 소송을 제기한 것.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은 보험급여를 받을 수 있는 근로자는 원칙적으로 '근로기준법에 따른 근로자'로 정하고 있다. 결국 이 사건의 쟁점은 설치기사 A씨를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볼 수 있는지 여부였다.
법원은 A씨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봤다.
먼저 이에스통신의 업무상 지휘-감독이 있었다고 봤다.
재판부는 "이에스통신이 업무배정을 하면서 PDA에 등록한 내용에 따르면 서비스 기사가 판매대금, 출장비 등을 받을 수 있는지 여부도 포함이 돼 있었다"며 "업무 수행 후 A가 PDA를 통해 업무수행 내역을 보고하면, 회사가 이후 고객 전화 설문을 통해 업무 수행이 원활했는지 평가했다"고 지적했다.
또 밝혀진 바에 따르면 이에스통신은 A등 서비스 기사에게도 직영기사와 같은 기술교육을 정기적으로 실시했고, 관련 시험도 실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회사는 A에게 '이에스통신 팀장'이라는 직함과 회사 전화번호가 기재된 명함을 만들어 주기도 했다.
재판부는 이런 점을 들어 "회사가 업무 수행 과정에서 지휘감독을 했다"고 봤다.
근로자들이 이에스통신이 지정한 근무 시간이나 장소에 구속됐다고도 봤다. 재판부는 "회사가 통상 8시경부터 PDA로 업무를 배정하면 기사가 9시부터 고객을 방문하며 일과를 시작했고, 오후 6시까지 고객센터로 A/S 요청이 접수되는 등 적어도 오후 6시가 지나야 업무가 종료됐다"며 "서비스 기사로 업무를 수행한 장소도 회사가 PDA로 지정한 고객의 자택이나 사무실"이라고 지적했다.
그 외에 설치기사 A가 스카이라이프 서비스 업무에 필수적인 안테나나 수신기 등 고가 장비를 회사로 부터 무상으로 제공받은 점, 기사들이 오로지 회사가 PDA로 배정한 업무만 수행했을 뿐 독자적으로 고객과 접촉해서 영업을 수행할 수 없었던 점 등을 근거로 "A가 자신의 계산으로 사업을 독립적으로 영위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회사는 기사들이 별도 영업수수료를 받았다고 주장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재판부는 "기사들이 적극적으로 고객을 유치하여 그 대가로 영업수수료를 받은 것이 아니라, 예전 업무를 수행하면서 고객에게 준 명함을 통해 연락이 오면 회사에 업무를 이관하고 그 대가로 회사에서 영업수수료를 받았을 뿐"이라며 "설치기사를 독립사업자로 평가할 수 있을 정도로 독자적으로 이윤 창출이 가능하였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반박했다.
다른 사회보장 법령에서는 설치기사가 근로자로 인정받지 않고 있는 것도 중요하지 않다고 봤다.
재판부는 "회사가 정한 취업규칙이나 인사규정이 설치기사에게 적용되지 않고, 설치기사가 회사로부터 고정급을 받지 않았으며, 근로소득세 원천징수도 이뤄지지 않아 다른 사회보장 관련 법령에서는 설치기사가 근로자로 인정되지 않고 있다"면서도 "그러나 이런 점은 모두 사용자가 경제적으로 우월한 지위를 이용해 임의로 정할 수 있는 사안이므로 이를 들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성을 부정할 수는 없다"고 판시해 근로자 측의 손을 들어줬다.
앞서 원심인 2심은 1심을 뒤집고 설치기사들이 근로자라고 판단한 바 있다.
- 이전글대법원 “울산광역시 공무원 복지포인트, 통상임금 아냐”...엇갈리던 하급심 정리 수순 19.12.17
- 다음글 ‘기아차 사내하청 333명 불법파견’ 판결문 보니...“지게차 작업도 정규직” 19.12.17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