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신입 보험설계사 육성하는 '육성팀장'은 근로자 아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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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담당자 댓글 0건 조회 1,247회 작성일 20-01-14본문
보험사들의 위촉을 받아 신입 보험설계사를 육성하거나 교육하는 '육성팀장'들이 국내 유명 보험사들을 상대로 "근로자로 인정해 달라"는 취지의 소송을 제기했지만 기각됐다.
서울중앙지방법원 제41민사부(재판장 정도영)는 지난 12월 12일, M화재해상보험 주식회사와 H손해보험 주식회사 등 유명보험사와 위촉계약을 체결하고 보험설계사를 관리하는 육성코치, 육성팀장, 교육 및 지원 매니저로 일하던 이 모씨 등 23명이 회사를 상대로 제기한 퇴직금와 임금 청구 소송에서 원고인 이 모씨 등의 청구를 기각하고 회사 측의 손을 들어줬다.
이 모씨 등은 보험사와 위촉계약을 체결하고 보험대리점이나 보험설계사로 활동하던 중 육성코치나 육성팀장으로 업무도 수행해 왔다.
육성코치 등은 신입 보험설계사들을 대상으로 교육이나 관리를 하는 업무를 담당한다. 대부분은 어느 정도 경력이 있는 보험설계사들이 육성팀장으로 업무를 수행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그렇다고 별도로 육성코치 업무 계약을 맺지는 않았고, 기존 보험설계사로서의 위탁 업무에서 육성코치 업무를 추가로 위촉받은 형식이었다. 일부 육성코치 등은 업무를 종료한 후에도 보험설계사로 활동하기도 했다.
이들 육성팀장들은 "회사가 자체 제작한 매뉴얼에 따라 업무를 수행했고, 수수료 역시 실적과 상관없이 고정급으로 지급됐다"며 "출퇴근 시간과 장소도 구속을 받았기 때문에 회사의 지휘 -감독 하에 임금을 목적으로 신인 보험설계사들의 교육 및 관리를 수행한 근로자"라고 주장했다. 이들은 그밖에도 회사가 지정한 사무실로 출근해 교육을 실시했고 일과 종료 후 퇴근하는 등 일정한 출퇴근 시간을 준수했다는 점 등을 근거로 들었다.
하지만 법원은 회사 측의 손을 들어줬다.
재판부는 "이들은 보험설계사로 활동하던 중 별도 계약 없이 육성코치업무를 수행했고, 육성 업무 종료 이후에도 계속 보험설계사로 활동했다"며 기본적인 계약관계는 보험설계사라고 판단했다. 이어 "육성을 위한 매뉴얼이 마련된 것은 사실이지만, 육성코치 등이 스스로 제작한 강의자료가 활용되기도 했으며 매뉴얼 준수 여부를 회사가 검사하지도 않은 점을 볼 때, 매뉴얼은 참조 목적 자료일 뿐 구속력을 갖는다고 평가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일정한 출퇴근 시간을 유지한 점을 두고서도 "교육을 받는 보험설계사들의 교육 일정 때문이지 회사가 출퇴근 시간 준수 여부를 반영해 징계나 수수료 산정에 직접 반영해서 강제한 사실은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육성코치들에게는 취업규칙도 적용되지 않았고, 사업소득세를 원천징수한 점도 회사가 임의로 정한 것이 아니라 노무제공 실질을 반영한 것일 여지가 크다"며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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