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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금호타이어 사내협력업체 사용은 불법파견...직접 고용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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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담당자 댓글 0건 조회 1,347회 작성일 20-0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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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호타이어 타이어가 생산공정에서 사내 협력업체를 둔 것은 불법파견에 해당하며, 협력업체에서 일하는 근로자들은 금호타이어의 근로자에 해당한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광주지방법원 제11민사부( 재판장 김승휘)는 지난 1월 17일, 금호타이어 광주 및 곡성공장 사내협력업체 소속 근로자 전 모씨 등이 금호타이어를 상대로 제기한 '근로자지위확인'의 소송에서 "원고들이 금호타이어 근로자임을 확인한다"며 불법파견임을 인정하고 근로자 측의 손을 들어줬다(2015가합2692 등).
한편 앞서 이들과 유사한 직무에 종사한 협력업체 소속 근로자들이 제기한 소송에서도 대법원은 금호타이어가 직접 지휘, 감독을 받는 근로자파견관계에 있다며 고용의 의사표시를 하라는 취지로 선고한 바 있다(대법원 2015다217911 등).
원고 전 모씨 등은 "금호타이어와 협력업체 간 체결된 도급계약은 사실상 근로자 파견관계"라며 자신들의 금호타이어 소속 근로자라고 주장했다.
이에 금호타이어 측은 "협력업체 근로자들은 업체의 지휘와 감독을 받아 근무했다"며 "지휘명령을 하거나 근로자 선발 등 인사권한을 실질적으로 행사한 바도 없고 분리된 작업공간에서 협력업체근로자들이 업무를 수행했으므로 파견계약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한편 밝혀진 바에 따르면 협력업체들은 금호타이어 퇴직자들이 대표자가 됐고, 도급계약이 종료되면 곧바로 폐업하는 형태였다.
법원은 "근로자파견관계에 해당한다"며 근로자 측의 손을 들어줬다.
재판부는 먼저 상당한 지휘명령이 있었다고 봤다. 재판부는 "협력업체 소속 근로자들은 공장에 출근해 금호타이어(원청) 소속 근로자들의 근무시간에 맞춰 작업했다"며 "금호타이어는 작업내용이나 방법에 대한 지침 등을 협력업체에 교부하거나 작업현장에 부착하고 협력업체 근로자들은 작업량이나 방법을 임의로 변경할 수 없어, 사실상 금호타이어로부터 작업수행 지시를 받은 셈"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원청 근로자들이 협력업체 소속 근로자들에게 현장 대리인을 통해 작업 내용을 지시하거나 지적했고, 돌발 상황에서는 협력업체 소속 근로자의 작업에 관여해 변경하거나 함께 문제를 해결했다"며 "협력업체 현장대리인도 (금호타이어가 지시한) 내용을 변경한 적이 없어 사실상 금호타이어의 결정 사항을 전달한 것에 불과"하다고 지적했다.
협력업체 소속 근로자들이 금호타이어 사업에 편입됐다고도 판단했다.
재판부는 "협력업체는 타이어 주요 생산라인과 연동돼 함께 작업했고, 원청 소속 근로자들과 동일하게 업무시간, 휴게시간, 식사시간, 연장 및 야간 근무가 정해졌다"며 "작업시간이나 방식, 속도 등에서 금호타이어의 생산공정을 벗어나서 업무를 수행할 재량이 없었다"고 판단했다. 이어 "협력업체 소속 근로자들이 수행한 작업은 종전 원청 근로자들이 수행하던 것으로 사실상 같은 업무"라며 "협력업체 소속 근로자들 잘못으로 공정에 장애가 생기면 원청 근로자들이 이를 해결하기도 했다"고 지적했다.
그 외에 ▲협력업체가 폐업하고 새로운 협력업체가 도급계약을 체결하고 업무를 해도, 기존 근로자를 승계하고 업무를 그대로 수행한 점 ▲협력업체 운영 과정에서 계약상 지급 의무가 없는 격려금 등을 지급한 점 ▲협력업체는 특별한 전문성이나 기술력이 없고, 완성된 결과물 이전이 아니라 단순한 타이어 생산 노무를 제공한 것으로 보이는 점 ▲협력업체들이 금호타이어만을 상대로 사업을 하고, 별다른 물적 시설이나 고정 자산을 갖추지 않은 점 등을 들어 "금호타이어는 협력업체 고용 이후 작업현장에 파견돼 직접 지휘와 감독을 받는 파견관계에 있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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