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대전화 문자메세지로 해고 통보를 하였다면, '해고의 서면통지 제도' 를 규정한 근로기준법 제27조를 위반한 것이라고 본 판결 > 노동판례

노동자료

부산지역 노동자들의 복지향상 및 문화공간으로 거듭나고자 노력하겠습니다. 한국노한국노총부산지역본부가 함께 합니다.

휴대전화 문자메세지로 해고 통보를 하였다면, '해고의 서면통지 제도' 를 규정한 근로기준법 제27조를 위반한 것이라고 본 판결

페이지 정보

작성자 담당자 댓글 1건 조회 2,342회 작성일 18-08-30

본문

서울행정법원 2013. 9. 12. 선고 2012구합36941 판결
[판결 요지]
사업주가 카페에서 근무한지 1개월 정도된 근로자들에게 “지시 불이행 및 해당행위로 금일자 파면조치하였음을 통지합니다. 이의가 있으시면 법원에 청구하시기 바랍니다”
라는 내용의 휴대전화 문자메시지를 보내는 방법으로 해고를 통보한 사안
근로기준법 제27조는 사용자가 근로자를 해고하려면 해고사유와 해고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하고, 해고는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효력이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해고사유와 해고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하지 아니한 해고통지는 무효임.
근로기준법 제27조 제1항의 ‘서면’이란 종이로 된 문서를 의미하고, 전자문서는 사용자가 전자결재체계를 완비하여 전자문서로 모든 업무의 기안, 결재, 시행 과정을 관리
하는 등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 이외에는 위 조항의 ‘서면’에 해당된다고 볼 수 없는데, 이 사건 카페의 규모 및 영업의 종류 등을 고려하면 이 사건 카페에서 원고와
참가인들 사이에 주고받는 휴대폰 문자메시지는 위와 같은 전자문서에 준하는 것으로 보기 어려움. 설령 원고 주장과 같이 참가인들이 수습 근로자라 하더라도
서면통지 제도를 규정한 근로기준법 제27조 규정은 수습 근로자에 대해서도 적용되므로 이 사건 해고는 무효임.

댓글목록

윤미숙님의 댓글

윤미숙 작성일

식당에서5시간일하는50대여성입니다일을마치고집에서청소하다가허리를삐엇는데 병원에 서2주정도는치료를해야한다고해서바로가게에문자로내용을전달하고일주일만에해고통보를받았습니다이런경우보상을받을수있을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