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퇴직 후 작성한 퇴직금청구권 포기 각서는 유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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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담당자 댓글 0건 조회 1,135회 작성일 18-09-18본문
근로자가 이미 퇴직한 상황에서 근로자가 쓴 퇴직금 포기 각서는 유효하다는 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제3부(재판장 김창석)는 지난 7월 12일, 근로자가 주식회사 H엔지니어링을 상대로 청구한 퇴직금 청구의 소송에서 근로자가 제기한 상고를 기각하고 회사 측의 손을 들어줬다(2018다21821).
근로자 A는 건축설계업을 하는 H엔지니어링에서 근무하던 중 2013년 12월 31일자로 퇴직했다. 그런데 2008년 1월, A와 회사는 연봉근로계약서를 작성하면서 '퇴직금은 기본급에 포함해서 매월 지급한다'고 정했다.
A는 퇴직 후부터 2014년 10월까지 미지급 급여와 퇴직금 등 명목으로 총 1,180만원을 지급받은 후 '밀린 급료와 퇴직금을 정리했으므로 더 이상 추가 금액을 요구하지 않기로 약속한다'는 포기 각서도 써서 회사에 교부했다.
하지만 A는 이 포기각서는 퇴직금을 미리 포기한 것이기 때문에 효력이 없으며, 따라서 A가 퇴직금을 포기한 것으로 볼 수 없다고 주장했다. 또 '밀린 급료'라는 문구를 확인하지 못한 채 교부한 각서이므로 착오에 해당해 취소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결국 주된 쟁점은 A의 포기 각서가 퇴직금 청구권을 미리 포기한 것이 되는지, 아니면 이미 발생한 퇴직금 청구권을 사후에 포기한 것으로 봐야 하는지가 쟁점이 됐다.
우리 근로기준법과 법원의 해석에 따르면 퇴직금청구권을 미리 포기하기로 하는 약정은 무효다. 즉 퇴직시 발생하는 퇴직금청구권을 미리 포기하거나, 미리 그에 관한 민사상 소송을 제기하지 않겠다는 부제소특약을 하는 것은 강행법규에 위반돼 무효라는 것이 법원의 일관된 판단이다.
하지만 반대로 이미 퇴직금이 발생하고 근로자가 퇴직해 근로관계가 아닌 상황, 즉 퇴직금 처분권이 최종적으로 근로자에게 넘어간 상태에서 퇴직금청구권을 포기하기로 하는 약정은 유효하다.
대법원은 회사 측의 손을 들어줬다. 재판부는 "원고가 퇴직 후 수개월이 지나 각서를 작성했고 작성경위와 문언에 비춰 보면 위 각서는 퇴직금청구권을 미리 포기한 것으로 볼 수 없다"며 "퇴직으로 발생한 퇴직금청구권을 사후에 포기한 것으로 보아야 하므로, 피고가 원고에게 퇴직금을 지급할 의무가 없다고 판단한 원심에 법리등을 오해한 잘못이 없다"고 판단해 회사 측의 손을 들어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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