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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고령자고용법 위반한 정년 규정은 무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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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담당자 댓글 0건 조회 1,175회 작성일 19-04-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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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 정년을 만 60세로 정한 고령자고용법에 반한 정년 관련 노사합의나 규정은 무효이므로, 근로자들에게 적용할 수 없다는 대법원 판례가 나왔다. 대법원 2부(주심 박상옥)은 최근 서울도시철도공사 직원 67명이 회사를 상대로 낸 근로자 지위확인의 소에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으로 환송했다.
서울특별시도시철도공사(후에 서울메트로로 합병)는 인사규정에 따르 직원의 정년은 만 58세로 하며, 정년이 되는 해의 12월 31을 정년의 기준일로 삼고 있었다.
그런데 2013년 5월, 고령자고용법이 개정되면서 근로자 정년을 60세 이상으로 정하도록 의무화 됐고 이에 따라 그해 말 경 노사는 정년연장을 위한 협의를 진행했다.
고령자고용법에 따르면 사업장 근로자 정년은 60세 이상으로 정해야 하고, 사업주가 근로자 정년을 60세 미만으로 정하면 60세로 간주하도록 하고 있다. 이를 지키지 못한 근로계약이나 취업규칙, 단체협약은 무효로 본다.
노사는 2014년 1월, 고령자고용법 개정 사항을 반영하기 위해, 단체협약 통해 정년을 만 60세가 되는 해 12월 말일로 하기로 합의했다. 다만 당시 정년이 임박했던 55년생부터 57년생 직원들은 2012년 당시 이미 정년퇴직한 54년생 직원들과 형평성, 회사의 재정적 부담을 고려해 점진적으로 연장하는 방안으로 합의했다.
이에 따라 회사는 인사규정을 개정해 직원 정년을 60세로 변경하되, 부칙을 붙여 55년생 직원은 2014년 12월 31일, 56년생 직원은 2016년 6월 30일, 1957년생 직원은 2017년 12월 31일을 정년으로 하기로 합의했다.
이 내용에 따라 결국 56년생 직원들은 일괄적으로 2016년 6월 30일이 정년 날짜가 된 것.
그런데 56년생 하반기에 출생한 직원들이 문제를 제기했다.
퇴직일인 2016년 6월 30일에 아직 만 60세에 이르지 못했다는 주장이다. 이들은 "정년퇴직일을 2016년 6월 30일로 정한 노사합의와 인사규정 및 내규가 고령자고용법에 반해 무효"라며 "퇴직일은 2016년 12월 31일로 봐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따라 더 근속했다면 받을 수 있는 임금과 퇴직금, 그에 따른 지연손해금도 지급하라는 취지로 소송을 제기했다.
대법원은 근로자들의 손을 들어줬다. 재판부는 "고령자고용법은 부칙에서 지방공사의 경우 2016년 1월 1일부터 규정을 시행하도록 하고 있으므로, 2015년 12월 31일 정년퇴직이 예상된 55년생부터 57년생 직원들의 정년은 자율적으로 정할 수 있다"면서도 "하지만 고령자고용법 제19조가 시행되고 난 후에는 그 조항에 저촉되지 않아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1956년생 직원들 중 하반기에 출생한 직원은 2016년 6월 30일까지 만 60세에 이르지 못함이 역수상 명백하다"며 "(그렇게 정한) 인사규정과 시행내규 부칙은 고령자고용법 위반하는 범위에서 무효이므로 56년생 직원들에게 적용할 수 없다"고 판시해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으로 환송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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