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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료회사 영업사원 실접압박 스트레스와 보이스피싱 사기로 자살, 업무상재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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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담당자 댓글 0건 조회 1,251회 작성일 19-04-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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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번호 : 서울행법 2017구합1711
선고일자 : 2018-07-26
음료회사 영업사원이 실적 압박에 시달리며 스트레스를 받다 보이스피싱 사기까지 당하자 스스로 목숨을 끊은 것은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
1. ‘업무상의 재해’란 업무수행 중 그 업무에 기인하여 발생한 근로자의 부상?질병?신체장애 또는 사망을 뜻하는 것이므로 업무와 재해발생 사이에는 인과관계가 있어야 합니다. 그 인과관계는 이를 주장하는 측에서 증명하여야 하지만, 반드시 의학적?자연과학적으로 명백히 증명되어야 하는 것이 아니며 규범적 관점에서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증명이 있다고 보아야 합니다.
따라서 근로자가 자살행위로 인하여 사망한 경우에, 업무로 인하여 질병이 발생하거나 업무상 과로나 스트레스가 그 질병의 주된 발생원인에 겹쳐서 질병이 유발 또는 악화되고, 그러한 질병으로 인하여 정상적인 인식능력이나 행위선택능력, 정신적 억제력이 결여되거나 현저히 저하되어 합리적인 판단을 기대할 수 없을 정도의 상황에서 자살에 이르게 된 것이라고 추단할 수 있는 때에는 업무와 사망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와 같은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위하여는 자살자의 질병 내지 후유증상의 정도, 그 질병의 일반적 증상, 요양기간, 회복가능성 유무, 연령, 신체적?심리적 상황, 자살자를 에워싸고 있는 주위상황, 자살에 이르게 된 경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야 합니다.
2. 망인은 음료회사의 영업사원으로 근무하였는데, 월 매출액을 정산하고 월 목표치 달성 여부 및 달성률을 점검하는 월말이 다가오면 다른 직원에게서 돈을 빌리거나 금융권에서 대출을 받아 외상 거래한 물품 또는 가판한 물품으로 인한 미수금 문제, 가판한 물품을 덤핑판매하여 발생한 서류상 판매액과의 차이 문제 등을 임시방편적으로 해결하여 왔던 것으로 보이고, 2014.5. 말경에는 위와 같은 미수금 문제와 덤핑판매된 물품의 차액 문제가 해결 되지 않은 채 일시적인 자금융통이 반복되고 이렇게 융통한 자금 중 변제기가 도래한 부분을 변제하기 위한 또 다른 자금융통이 반복되어 통장잔고가 남지 않는 자금경색의 위기까지 겪게 되었던 것으로 보이며, 월말 매출액 정산, 월 목표치 달성 점검이 다가올수록 이로 인한 정신적인 스트레스가 급속하게 증폭되어 2014.5.29.에는 정상적인 인식능력이나 행위선택능력 및 정신적 억제력이 현저히 저하된 상태였던 것으로 보입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망인은 같은 날 18:19경 ◇◇대부와 통화하는 과정에서 14:59경 받은 ◇◇대부 명의의 200만 원 입금 요청 문자가 ◇◇대부를 사칭한 사기행위임을 알게 되자 정신적인 충격을 받게 되고 2014.5.의 월말 정산이 다가오면서 겪게 된 앞서 본 정신적 스트레스가 감내하기 어려운 수준으로 증폭되어 자살을 결행하기에 이른 것으로 보입니다.
이와 같이 업무로 인한 스트레스가 망인에게 가한 긴장도 내지 중압감의 정도와 지속시간, 망인의 신체적?정신적 상황과 망인을 둘러싼 주위상황 등에 관한 여러 사정들과 아울러, 망인에게 자살을 선택할만한 동기나 계기가 될 수 있을 정도의 다른 사유가 나타나 있지 아니한 사정들을 함께 참작하여 보면, 망인이 자살 직전 업무로 인한 극심한 스트레스와 정신적 고통으로 인하여 정상적인 인식능력이나 행위선택능력, 정신적 억제력이 현저히 저하되어 합리적인 판단을 기대할 수 없을 정도의 상황에 처하여 자살에 이르게 된 것으로 추단할 여지가 충분합니다.
따라서 망인의 업무와 사망 사이에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있고, 비록 망인의 성격 등 개인적인 취약성이 자살을 결의하게 된 데에 일부 영향을 미쳤을 가능성이 있다고 하여 달리 볼 것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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