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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법 '노조 발송 사내 메일 차단, 부당노동행위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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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담당자 댓글 0건 조회 1,306회 작성일 19-05-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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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법 "노조 사내메일 이용 막아도 부당노동행위 아냐"
부당노동행위 객관적 요건엔 해당하지만, '지개-개입 의사' 없다고 봐...전문가들 "희소한 판결"
노조가 사내 메일로 발송한 이메일 수신을 차단하고, 경고한 행위가 부당노동행위로 볼 수 없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제14부(재판장 김정중)는 지난 4월 25일, 태광산업 주식회사가 중앙노동위원회를 상대로 청구한 부당노동행위구제재심판정 취소에서 원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회사 측의 손을 들어줬다.
금속일반노동조합 태광산업지회(조직변경 이전에는 태광산업 노동조합)는 2017년 6월, 노조를 설립하면서 사내 전산망 자유게시판에 노조 설립 사실을 알리는 글을 게시했고, 위원장이 자신의 사내 이메일 계정을 통해 노동조합 설립을 홍보하는 이메일을 본사 직원들의 사내 이메일로 발송했다.
이에 회사는 "사내 전산망의 게시판에 업무와 무관한 내용을 게시한 행위는 원고의 시설관리권을 침해하는 것으로서 징계사유에 해당한다"며 경고장을 발부하고, 소속 직원들에게 사내 이메일 계정으로 발송한 노조 관련 메일을 수신 차단했다.
이에 노조는 이런 회사의 일련의 경고장 발부 행위와 회사의 한 임원이 직원들에게 가입을 만류하는 취지의 발언을 한 사실을 들어, "조합활동에 지배-개입하는 부당노동행위"라며 서울지노위에 구제신청을 냈다. 지노위와 중노위가 구제신청 일부를 받아들이는 판정을 하자, 회사가 소송을 제기한 것.
회사는 "이메일 등 사내 전산망은 원칙적으로 업무용으로만 사용할 수 있다"며 "취업규칙이나 단체협약에 노동조합 활동에 사내 이메일 시스템을 사용할 수 있다는 규정이 없고, 이를 승낙한 바도 없다"고 주장했다. 이어 "개인 이메일이나 SNS로 노조 가입 권유 등 활동을 할 수 있고, (차단을 했다고 하지만) 스팸메일함으로 들어가 확인할 수 있다"며 "이런 회사의 행위는 시설관리권에 근거한 정당한 행위로, 지배개입 의사를 인정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법원은 "부당노동행위의 객관적 요건을 인정할 수는 있지만, 제출된 증거만으로는 부당노동행위 의사를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우리 법원은 지배-개입 부당노동행위가 인정되기 위해서는 사용자가 노조 활동에 개입하려는 주관적인 의사가 있어야 된다는 입장을 취하고 있다.
재판부는 "사용자의 시설관리권은 사업장 물적시설 등을 관리할 수 있는 권리이므로, 사내 전산망도 시설관리권에도 미친다"라면서도 "다만 이메일 시스템은 구축 이후 비용이 거의 들지 않는 점, 헌법상 노동3권 보장을 위해 사업장 내에서 노조 활동을 위한 이메일 사용은 순수 사적 활동을 위한 이메일 사용보다 더 보호할 가치가 있는 점을 고려한다면 단순히 포괄적인 시설관리권에 근거해 노조 활동을 제한하는 것은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고 평가했다.
하지만 회사가 시설관리권 행사를 빙자해서 단지 조합활동 운영을 지배하거나 개입하려는 의사가 있다고는 보기 힘들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시선관리권에 대한 법리는 사용자가 행위할 당시 확립되지 않았으므로, 사용자 입장에서는 시설관리권을 근거로 이메일을 제한할 수 있다고 인식할 수 있었을 것"이라면서 "해당 임원의 발언이나 경고장 발부 등 행위가 회사의 방침에 따라 조직적으로 이뤄졌다는 증거가 없으므로, 노조 운영이나 활동에 개입하려는 의사로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이 판결에 대해 한 대형로펌 노동팀 변호사는 "지배-개입 부당노동행위가 주관적 의사를 필요로 하고 있었지만, 부당노동행위 의사는 어지간하면 추정된다는 입장이 다수였다"며 "이렇게 객관적 요건을 갖췄는데 부당노동행위 의사가 인정되지 않는 다는 판결은 보기 드물다"라고 설명했다. 이어 "의미 있는 판결이지만 상급심에서 유지될 수 있을지는 지켜봐야 할 듯하다"고 평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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